【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52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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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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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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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박지환, 손지원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