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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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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52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니 ○ ○ 2. 브 ○ ○ 3. 엠 ○ ○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박지환, 손지원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