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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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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바39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 ○ ○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95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결 정 일 2026.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용한 법원의 재판인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5. 11. 27. 2022헌바142; 헌재 2026. 2. 26. 2023헌바42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