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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권 불행사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80 재판권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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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정환피 청 구 인 대법원장결 정 일 2026.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은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