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5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문
○
○ (변호사)결 정 일 2026.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동일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한편 대법원 2026. 1. 13. 자 2025무928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