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9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
○ 주식회사대리인 변호사 송호신결 정 일 2026.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은 2018. 5.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을 이유로 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고(대법원 2018다215633 참조), 늦어도 그 무렵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 적이 있음을 전제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고(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1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위 각 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