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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과태료 과납 관련

과태료 과납 관련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과태료 과납 관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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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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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청구인이 2025. 7. 3. 납부한 과태료 중 중가산금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실질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납부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중가산금을 환급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과태료 과납 관련사건번호 2025-11639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7. 3. 부산 ○ ○ 경찰서를 방문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7건이 미납되어 있어 면허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 7건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과태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본 바, 해당 과태료 7건의 금액은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중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었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7건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미납한 것이 아님에도 중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중가산금은 환급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판단과태료 처분의 통지서들을 사실상 수령하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미납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 중 중가산금을 환급해달라고 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