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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조치 요구 민원 부작위 위법 확인

조치 요구 민원 부작위 위법 확인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조치 요구 민원 부작위 위법 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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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년 3월 14일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 게시글 방치 및 피해자 보호 요청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조치 요구 민원 부작위 위법 확인사건번호 2025-04320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5. 3. 14. 피청구인에게 ○ ○ 대학교 총학생회가 외부 커뮤니티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 삭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6. 청구인에게 대학의 게시물 관리 및 학칙 제·개정은 대학이 정한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 ○ 대학교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제3자가 개설한 플랫폼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는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피해구제 또는 예방책을 요청함이 타당하며,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판단과 청구인이 요구하는 권리보호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것이 위법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이나 진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리결과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