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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임대보증금 연체료 부과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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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3. 청구인에게 한 임대보증금 인상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임대보증금 연체료 부과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689재결일자 2025-02-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4. 11. 29. 이전(2022년 12월) 임대차계약 갱신 당시 증액된 임대보증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2024. 12. 3. 연체료 금액(301,920원) 및 납부계좌 등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납부기한(2023. 12. 31.)까지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청구인의 과실은 있으나, 2024년 내내 임대보증금 미납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계약갱신 시점에 그동안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연체료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연체료를 환불하여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12. 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사법상의 계약에서 정한 연체료 금액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