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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등 무효확인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30. 청구인에게 한 공무원임대주택 재계약 사유 소멸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16461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5. 9. 30. 청구인에게 공무원임대주택 재계약 사유 소멸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ㅇ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분양아파트 입주를 사유로 2025. 3. 18. 특별연장 재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이 2025. 3.경 분양권을 매도하여 임대주택 재계약 사유는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A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32조,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2025. 9. 30.자로 위 계약을 해지하오니 2025. 11. 30.까지 퇴거하여 주기 바람ㅇ 또한, 재계약 사유 소멸로 인하여, A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위약금은 보증금 반환 시 공제될 예정임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요청을 처분으로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법 집행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