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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 퇴거통지 취소청구 등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한 갱신계약 불가 및 임대주택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임대주택 유지 예외라는 재결을 구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 퇴거통지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16939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A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OOOO. O. O.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기간이 OOOO. O. OO. 종료 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갱신에 앞서 입주자격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OOOO. O. OO. 청구인에게 위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이 불가하니 OOOO. O. OO.까지 위 임대주택을 피청구인에게 명도하고, 퇴거예정일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하라고 통지(‘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은 현실적으로 개별 처분이 어렵고, 실질적 가치도 낮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규정만을 근거로 한 갱신계약 불가 및 임대주택 퇴거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갱신계약 불가 통보와 동시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지분을 처분한 후 이를 소명하면 갱신계약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했음에도, 이를 따르기보다는 위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계속하겠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항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계약에 해당할 뿐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