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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 퇴거통지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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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한 임대주택 퇴거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 퇴거통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6488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A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OOOO. O. OO.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기간이 OOOO. O. OO. 종료 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갱신에 앞서 입주자격을 심사한 결과, 위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자, OOOO. O. OO. 청구인에게 위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이 불가하니 OOOO. O. OO.까지 위 임대주택을 피청구인에게 명도하고, 퇴거예정일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하라고 통지(‘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가족이 이사계획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인데 단지 청구인과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청구인까지 유주택자로 보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임대주택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세대구성원 중 가족이 OOOO. O. O. 주택을 취득(매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다.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항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계약에 해당할 뿐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