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형사사법정보 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5.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사경력자료(전산자료) 삭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형사사법정보 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1999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년 A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는데, 해당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는 불기소이유로서 청구인이 2001년 B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이하 ‘과거 기소유예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과거 기소유예 결정이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산자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삭제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이를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5. 7. 종전과 동일한 회신결과를 유지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기소유예 사항 등 전산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무기한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면 ①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검찰 결정 전산자료를 계속 보관할 법적 근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러한 자료 보관 관행은 잘못된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④ 삭제되지 않고 계속 보관된 과거 기소유예 결정 내용이 청구인의 이번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어 청구인에게 계속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5조, 제8조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2) 형실효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가목),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나목), 선고유예의 실효(다목), 집행유예의 취소(라목),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3) 형실효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제1호),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제2호),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제3호),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4호),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제1호),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제2호),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제3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제4호,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나. 판단1) 청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과거 기소유예 결정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형실효법의 취지를 위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실효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이고, 피청구인은 과거 기소유예 결정 자료를 ‘수사경력자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기소유예 결정의 결과 값만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사법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개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헌재 2025. 2. 18. 2025헌마49 참조).2)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형사사법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에 대한 건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요청은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적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