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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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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4. 청구인에게 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 및 전액상환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040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5.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160만 원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융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9. 4. 청구인에게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융자금 160만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답변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8조를 위반한 점, 청구인은 허위나 기망없이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것인 점, 지급받은 융자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여 현존하는 이득이 없고, 이를 상환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는 사법상의 권리행사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면,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 동안을 근무하여 융자 대상자 요건(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융자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융자금을 환수한 것이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제14조, 제27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이 2023. 12. 8. 청구인에게 확인·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나. 청구인은 2024. 1. 7.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4. 1. 12. 청구인에게 체불근로자 생계비를 융자하였다.
라. 신재·고용보험 정보시스템 전산조회자료에는 청구인이
○
○
○
○ (사업장명)에서 2023. 10. 4.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2023. 10. 29.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5. 8.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음 -
○ 제목: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 내용: 청구인이 신청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결정건을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상자로 확인되어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관련 자료를 2025. 8.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자(퇴직자)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류가기간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바. 청구인은 2025. 8. 14. 피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융자금 환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2025.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제1호),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3)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제1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권한(제1의2호)과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권한(제4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1) 심판청구 요건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정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생계비융자를 신청하면 그 비용을 융자할 수 있고,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생계비융자와 지급된 융자금 환수에 관한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는바, 그 권한을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미 지급된 융자금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2) 본안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생계비융자가 취소될 예정임을 안내하며 2025. 8. 19.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위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지난 2025. 9. 4.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행정절차법」상 처분권자가 처분의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분 전에 어떠한 답을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퇴직 근로자의 생계비융자는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을 대상자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퇴직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서(체불기간을 ‘2023. 7. 29. ~ 2023. 10. 28.’로 기재)를 근거로 청구인이 생계비융자 대상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160만 원을 청구인에게 융자하였으나, 사후 전산자료 확인결과 청구인이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서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3. 10. 4. 취득하고, 2023. 10. 29.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1개월분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생계비융자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이 퇴직자 생계비융자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융자금을 환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