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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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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25. 청구인에게 한 청소년보호법령 위반행위 시정요구(성기구류 판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A에서 B 상호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5. 8. 25.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은 휴대용 지압 마사지기라는 점, 판매 목적 및 용도를 ‘지압, 피로완화, 마사지 기능’으로 기재한 점, 판매한 상품은 외관상 성기와 유사한 형상이나 묘사가 없이 일반적인 휴대용 마사지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판매한 상품 중 일부는 해외나 국내에서 휴대용 지압 마사지기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을 성기구로 단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16조, 제45조, 제64조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2000-31호)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5. 7. 17.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A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 등을 캡쳐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입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남성 성기모형의 상품과 그 밖에 다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 음 -
나. 피청구인이 2025. 8. 2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ㅇ 점검결과 귀 사가 입점하여 운영하는 사이트(A _ B)에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을 판매하면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미준수하고, 나이·본인 여부를 미확인 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16조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니, 2025. 9. 5.(금)까지 시정조치 완료 후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청소년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1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항),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2) 「청소년보호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제45조제1항제1호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으로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 5종을 정하고 있으며,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의 하위 유형으로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위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5종)을 판매하는 PC통신, 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위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고 이에 위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3조제1항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들이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 등’은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의 예시 규정이므로 실질적인 용도와 시장 통념상 일반인의 판단에 따라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휴대용 지압 마사지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국내외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휴대용 지압마사지기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들에는 이 사건 고시의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로서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