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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 기각재결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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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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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재요양 승인신청을 승인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 기각재결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6-00756재결일자 2026-02-10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 ○ ○ 장애’ 증상의 재발·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며, 2024. 7. 19. 근로복지공단 □ □ 지역본부장에게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 □ □ 지역본부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4. 10. 22. 재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5. 3. 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3. 13. 피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제5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9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제49조, 제103조제1항·제5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3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되, 근로복지공단에 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위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에 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며,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며 재결의 취소 및 재요양 승인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라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므로, 피청구인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행정심판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