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처분 취소청구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납부촉구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촉구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2. 2.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 ○ ○ ○ ○ ○ ○ 차량의 소유주로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 회 주정차위반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4. 9. ○ ○ .에 과태료 납부촉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안내문을 2024. 10. ○ ○ .에 수령하였다.2. 청구인 주장약 20여 년 동안 피청구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행정적인 통지도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 미납이라면서 납부 독촉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납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 ○ ○ ○ ○ ○ ○ 차량의 소유주로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 회 주정차위반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4. 9. ○ ○ .에 과태료 납부촉구(이 사건 처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안내문을 2024. 10. ○ ○ .에 송달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0. ○ ○ . 청구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 건에 대해 시효결손 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1. ○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하고, 별도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2024. 10. ○ ○ . 청구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 건을 시효결손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7.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