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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시행일자 2026.06.06발령일자 2026.06.0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담당부서 대법원(대법원)현행 Y
조문13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정보호신청사건)
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의 조사관ㆍ본안사건 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② 임시조치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신청은 독립한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가정보호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조치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③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독립한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제3조 (법원의 송치결정)
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피고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당해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송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송치결정서 등본에 접수인을 찍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정보호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기록은 송치결정서 등본을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가철하고, 형사소송기록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제4조 (기록의 첨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 법원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이를 첨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조치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제5조 (기록의 합철)
① 보호처분결정과 불처분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6조 (기록송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 사건이 확정된 법원에서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법원이 상급심으로부터 기록을 반환받아 검찰청에 송부한다.
제7조 (임시조치의 취소)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 위탁ㆍ유치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담당 재판부는 위의 불처분결정의 확정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 (결정의 고지)
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 보호처분변경 및 취소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을 행위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보조인 또는 피해자의 면전에서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 (집행지휘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9항, 제43조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제32조제1항, 제52조에 의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B6501]을 받고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2. 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첨부한 집행지휘서[전산양식 B6502, B6503]를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행위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집행지휘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 (결정등본의 보존)
① 가정보호 및 그 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의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은 가정보호재판등본 목록에 장수를 기재하여 결정서 등본을 보존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 및 그 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에 관한 결정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결정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결정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집행감독사건)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전산양식 B5730]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4조, 제55조제3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수 있다.
⑥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9조의3 (감호 등 상황의 보고) 「가정보호심판규칙」제49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집행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전산양식 B6504, B6505]하여야 한다.1.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이수한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2.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10일 안에 보고3. 감호ㆍ치료 결과는 1개월마다 보고4. 상담 결과는 상담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5.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6. 행위자의 이탈, 소요, 난동, 폭행, 자해,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제10조 (다른 예규의 준용)
①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중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호소년"은 "행위자"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부칙
19980617
20030917
20161107
20220824
20260606
부 칙(1998. 6. 17. 제613호)이 예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7. 제917호)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7. 제1613호)제1조(시행일)
①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의2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개정 규정은 각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 개정 규정은 2017. 3. 1. 이후 최초로 확정된 보호처분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8. 24. 제181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6. 6. 6. 제195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613
917
1613
1817
1959
제개정이유
1. 개정이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12. [법률 제10573호] 및 2020. 10. 20. [법률 제14962호] 각 일부개정, 「가정보호 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3157호]이 2024. 7. 26.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항을 현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맞게 일부개정함
○ 예규에서 “법”이라고만 표현하였거나, 법률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 뒤의 ‘낫표(「 」)’를 붙이지 않은 부분을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문 작성 방식에 맞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