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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시행일자 2026.05.27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금융감독원담당부서 금융감독원(회계감리1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는) 금융감독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아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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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고서식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사유의 제출ㆍ공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한 중요성 금액의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중요성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⑤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규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보고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9. 29.>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감사인의 등록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3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3. 12. 29.>
제4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접수 등) ①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구체적 사항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인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장에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담당자를 부서의 소속직원 또는 심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제23조의 회피사유를 준용하여 담당자를 선정한다.
제5조(등록심사 및 결과보고)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장조사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감독원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한다. ②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관리) 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등록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심사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별지 제13호 서식)로 관리한다.1. 등록심사 시작일과 금융위원회에 심사결과 통보일2.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3. 등록심사결과4.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등록결정 내용과 통보일5. 등록취소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 등) ①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결과 및 점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문서화한 서류(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보존장치를 포함)를 작성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8년간 보관한다.[본조신설 2022. 9. 29.]
제7조(등록취소 후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보고) 규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감사인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개정 2022. 9. 29.>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① 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한다.[본조신설 2022. 9. 29.]
제3장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제8조(감사인 선임 관련 신고서식 등)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계약체결보고서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한다. ② 회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보고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의 위임을 받아 제2항에 의한 전자문서(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외한다)를 감독원장에게 대리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정하여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에 따른다. ② 규정 제10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5호, 제9호, 영 제14조제6항제3호 및 제6호"(이하 이 호에서 "법규위반 지정사유"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법규위반 지정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 : 2개 사업연도2. 제1호 이외의 회사 : 1개 사업연도
제11조(조기 지정감사계약 체결 등) ① 회사와 감사인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통지일 이전이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영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② 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대상 선정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회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감사인 지정의 신청)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② 감독원장은 회사가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유를 명시하여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감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① 규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회사가 규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유지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 부터 제18호의5까지의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25. 5. 20.>
제14조(감사인 지정 연기 후 지정기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①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규정 별표 3 제2호에 따른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1호 또는 제21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제16조(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규정 제15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개정 2022. 9. 29.>
제17조(감사인 지정방법 등) ①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6항제1호의 회사로서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를 수 있다. ③ 규정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라 회사의 지정순서를 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동일한 회사간에는 설립경과일수가 오래된 회사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④ 회사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선임한 회계법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규정 별표 4 제2호의 감사인군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는 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비중’은 직전 산정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산정기준일까지의 평균 인원수로 산정한다.<개정 2022. 9. 29., 2023. 7. 20.>3. 삭제<개정 2022. 9. 29.>
제17조의2(산업전문성 세부기준 등) 규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지정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이 산업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수 있는 방법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23. 12. 29.>
제18조(신고사항) ①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부터 2주 이내까지(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해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1. 지정감사인이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연락이 불가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3 서식2. 지정받은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4 서식
제4장 심사, 감리업무
제1절 심사, 감리절차 및 방법
제19조(감리의 신청) ① 규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감리신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날로 본다. ③ 감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감사인지정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 감리실시품의) 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심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실시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사, 감리의 구분2. 심사, 감리할 사항3. 심사, 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4. 심사, 감리의 범위5. 심사, 감리의 방법(규정 제24조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회사, 조사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6. 심사, 감리담당직원7. 소요경비8.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심사, 감리ㆍ조사의 범위) ① 심사, 감리ㆍ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사항, 특정 계정ㆍ조직ㆍ업무부문 또는 항목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여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범위가 아닌 사항 중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감리미실시) 규정 제23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말한다.<개정 2025. 7. 29.>
제22조(심사, 감리반의 편성) ① 심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9. 29.> ② 심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사, 감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23조(심사, 감리ㆍ조사의 회피) 심사, 감리ㆍ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 감리ㆍ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 감리ㆍ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 감리ㆍ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2. 과거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과 관련한 심사, 감리업무인 경우
제24조(감리ㆍ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등)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ㆍ조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2 서식)를, 같은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3 서식)를 감독원장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 감리ㆍ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입수한 자료ㆍ진술서 등에 대해서는 목록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요구할 경우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5. 7. 29.>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7조의 조사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ㆍ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을 심사, 감리ㆍ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감사인 감리 실시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제25조(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감리부서통보) 감사인 감리 담당부서장은 감사인 감리 실시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당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제26조(출석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27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감리ㆍ조사사항에 관한 위법행위의 동기, 배경, 결과 등 그 전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열람, 기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ㆍ재산상태의 조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감리ㆍ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리ㆍ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0조(제보인 진술의 청취)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제보 또는 의뢰를 하는 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2. 9. 29.>
제31조(소명의 기회제공) 감독원장은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 감리ㆍ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서식의 발부ㆍ관리) 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2호의2부터 제27호까지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서식의 문서번호는 금융감독원의 「문서관리절차」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 9. 29.> 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담당직원에게 제1항의 서식(별지 제23호, 제25호의 서식을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식발급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신청) ① 규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이란 피조사자가 제31조 본문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신설 2022. 9. 29.> ② 감독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제31조 단서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 ③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ㆍ복사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9.>
제34조(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 ① 심사, 감리반장은 심사 또는 감리ㆍ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또는 감리ㆍ조사시에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ㆍ감리기간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감리실시 품의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심사ㆍ감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심사ㆍ감리기간 연장에 대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9. 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ㆍ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전항의 심사ㆍ감리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9. 29.>1. 위반혐의와 관련한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2. 관계법규ㆍ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ㆍ질의회신 절차가 필요한 경우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ㆍ감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
제2절 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제35조(심사, 감리결과의 보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의뢰) 규정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또는 심의, 감독원장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이하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여야 한다.1. 심사,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이의신청, 재심사항 포함)2. 관련 입증자료3. 기타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37조(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 및 결과통보) ①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3. 처리의견의 형평ㆍ타당성 여부 ②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ㆍ조사담당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37조의2(회계위반 수정권고) ① 심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수정권고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하 "회계위반"이라 한다)으로 판단한 항목의 내용2. 회계위반으로 판단한 근거3. 피조사자에 대하여 제1호의 회계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② 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피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권고내용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 결과2.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3.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 또는 미이행 사유 ③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9. 29.>1. 해당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 해당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에 대한 이행의사 및 이행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이행계획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9. 29.> ④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공시를 권고하기 전에 해당 수정권고의 대상인 회계위반이 이미 충실히 수정공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권고를 생략하고 피조사자가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개정 2022. 9. 29.>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ㆍ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제8조의2제1항,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27.>1. 삭제<개정 2026. 5. 27.>2. 삭제<개정 2026. 5. 27.>3. 삭제<개정 2026. 5. 27.>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제41조(처리상황의 관리)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심사, 감리결과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1. 조치사항2. 이행시기 또는 기한3. 이행보고 일자 및 내용4. 이행요구 등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이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조치사항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35호, 제35호의2 서식)를 제출받아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4항제4호의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 및 차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미이행 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6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경위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감독원장의 조치 미이행사항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이행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시정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로 한다.<개정 2022. 9. 29.> ⑥ 규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은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9. 29.>
제4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에 대한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기타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이행내용이 조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때2.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때<개정 2022. 9. 29.>3.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과 회사의 부도 발생 등의 사유로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4.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이후 2년 이상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한다.<개정 2022. 9. 29.>
제43조(소속변경시 통보)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변경된 당해 회계법인에 그 조치사실을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010418 20011017 20011031 20021227 20040109 20040611 20050629 20060629 20060913 20071213 20080528 20090616 20111018 20130306 20141230 20160401 20160715 20181031 20190221 20190329 20210208 20211001 20220929 20230720 20231229 20241223 20250520 20250729 20260527 부칙 <제9999호,2001. 4. 18.>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1년 4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01. 10. 1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종전 "감리결과조치 내부양정기준"(이하 "종전 기준"이라 한다)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 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 기준에 의한 조치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벌점제의 적용례) ① 감사인에 대한 합산벌점의 기산시기는 이 세칙 시행일로 한다. ② 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감사인의 합산벌점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합산벌점 계산종료일(2002. 5. 31.)까지의 경과일수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9999호,2001. 10. 3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 중 "3.감사인점수"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의 감사인점수(감리결과산정점수 포함)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02. 12. 2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92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04. 1. 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4년 1월 9일 금융위원회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제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공시하는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04. 6. 1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4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05. 6.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5년 6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의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부터 적용하되, 동 기준 중 Ⅵ.(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06. 6.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6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06. 9. 13.>이 세칙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9월 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07. 12. 13.>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의 시행일(2007년 12월 7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08. 5. 28.>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8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09. 6. 16.>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200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기준은 시행 후 증선위가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제3조(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적용례)별지 14호 서식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1. 10. 1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계약체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3. 3. 6.>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의 개정기준은 시행 후 증선위가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 개정기준 중 V.3.표(고의 Ⅴ단계 직무정지건의 3월 추가), Ⅵ.2의 가.5)와 나.4) 및 Ⅵ.3.나.1)의 단서규정(최종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 64배 이상), <표1>(*3)의 다)ㆍ라)(차입금 의존도 50% 이상인 법인, 자산총액 5천억이상인 법인)는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4. 12. 3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201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적용례) 별지 제23호 및 제23-1호의 서식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 4. 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 7. 15.>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의 개정기준은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한다.제3조(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련 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22호 서식 중 개정 내용은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 10. 30.>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서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서식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9. 2. 21.>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9. 3. 29.>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9. 29.> 부칙 <제9999호,2021. 2. 8.>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99호, 2021. 10. 1.>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위반 조치양정기준 적용례) 2021년 10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 9.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 이후 심사ㆍ감리에 착수하여 진행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22년 9월 2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99호, 2023. 7. 2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4, 15, 16, 17, 20, 20의2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세칙 시행 당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별지 제14, 15, 16, 17, 20, 20의2호의 개정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제3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1]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별표 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99호, 2023. 12.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따를 수 있다.제3조(산업전문성 세부기준의 적용례) 제17조의2,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별표 7의 IV.제1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12. 23.>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6의 제25호 단서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5. 2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7.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6. 5. 27.>이 세칙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 외감규정에서 외부감사 방해행위,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가중사유를 신설(‘26.5.27.)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 이를 반영 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서 외부ㆍ내부감사 방해 등을 감리방해와 동일하게 고의(2단계)로 별도 조치하기로 하여, 시행세칙에 조치양정기준을 신설 * 내부ㆍ외부감사, 회계심사ㆍ감리 방해행위 근절 등(’25.8.27. 금융위ㆍ금감원 발표) 다. 외감규정 개정안은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의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 제재조치*를 신설(‘26.5.27.)하였으므로 시행세칙에 이를 반영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1∼3년) 라. K-IFRS 제1118호 시행(‘27.1.1.)에 따라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주석’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 위치가 주석으로 변경되더라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현행 회계기준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양정기준(B유형)을 적용*할 필요 *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 변경으로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을 보완(‘25.12.19., 금융위 보도자료) 마.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견제출 방법을 행정절차법(§27 ① )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 ◇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ㆍ내부감사 방해 등을 이유로 한 가중사유 보완 ㆍ 외감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외부 및 내부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별표1. Ⅵ.2.가.) 나. 외부감사ㆍ내부감사 방해 등에 대한 별도조치 기준 보완 ㆍ 외부ㆍ내부감사 방해 등을 감리방해와 동일하게 고의(2단계)로 별도 조치하도록 조치기준 신설(별표1. Ⅴ.6.) 다. 다수 과실 위반에 대한 제재를 조치기준에 신설 ㆍ 외감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다수 과실 위반사항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치를 추가(별표1. Ⅴ.9.) 라. K-IFRS 제1118호 시행에 따른 양정기준 개정 ㆍ K-IFRS 제1118호에 따라 주석 공시한 영업손익의 경우 B유형을 적용하도록 개정(별표1. Ⅳ.1.나.) 마. 의견제출 방법에 대한 시행세칙 정비 ㆍ 행정절차법과 동일하게 서면, 구두,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제40조 제3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주 묻는 질문

Q.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Q.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Q.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는) 세칙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