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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7발령일자 2026.06.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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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가입채널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7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20180223
20210315
20211201
20230922
20240228
20240614
20240924
20250604
20250911
20251125
20260325
20260617
부칙 <제2018-4호,2018. 2. 23.>1. (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21-9호, 2021. 3. 15.>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21-47호, 2021. 12. 1.>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23-42호, 2023. 9. 22.>이 고시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1호, 2024. 2. 28.>이 고시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2호, 2024. 6. 14.>이 고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4호, 2024. 9. 24.>이 고시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6호, 2025. 6. 4.>이 고시는 202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9호, 2025. 9. 11.>이 고시는 202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4호, 2025. 11. 25.>이 고시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호, 2026. 3. 25.>이 고시는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0호, 2026. 6. 17.>이 고시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18-4
2021-9
2021-47
2023-42
2024-11
2024-32
2024-44
2025-26
2025-39
2025-44
2026-11
2026-30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대면 채널의 카드 납입 가능 상품 확대
◇ 주요 내용
가. 가입 채널
TM(Telemarketing), CM(인터넷·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나.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다.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