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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6발령일자 2026.06.16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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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로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616 부칙 <제2026-16호, 2026. 6.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