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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9발령일자 2026.06.0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림청담당부서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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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0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산림청 소속기관장(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관리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3조(정원)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산림보호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력관리) 산림청장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등 인사관리
제5조(임용 및 절차) ①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은 배치권자가 한다. ② 산림보호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임용예정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및 임용자격기준 등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발시험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선발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발시험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선발시험에 따른 시험과목, 절차 및 합격자 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임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관계 서류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전보,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관계서류(첨부서류 포함)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절차, 통계 및 전산화 등 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 평가 등
제7조(평가원칙) 근무성적평가는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으로 한다. ②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제9조(평가자 및 확인자) 산림보호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① 평가자는 업무달성도, 조직기여도 등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정기간 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포상 등의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징계 및 주의ㆍ경고 등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3 가ㆍ감점 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관장이 정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산림보호직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1조(평가의 제외) 산림보호직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산림보호직원에게 평가결과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산림보호직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산림보호직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②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산림보호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근무평가 담당부서에서는 이의신청 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배치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포상 및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직관리
제15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에 있어 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신규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6조(순환전보)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에 있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과를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단, 국립자연휴양림은 개별 자연휴양림을 부서로 간주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3년(이하 "필수보직기간"이라 한다)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 시 부서장의 의견, 본인희망, 근무성적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2.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5. 제17조에 따라 배치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환배치를 하는 경우6.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근무성적평가 결과(최근 3년 이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이 순환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최대 5년에 한한다)7의2. 중장비운전원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배치권자가 양묘관리 등 업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배치권자간의 전환배치)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이 배치권자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년 사전 전보 수요를 파악하여 배치권자와의 협의 후 전환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산림보호직원의 근무부서에 대해서는 연고지, 결원지 등을 감안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
제18조(교육훈련)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과 소양 및 역량배양 등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등
제19조(포상) 산림보호직원의 포상은「국가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르며 대상자 선발 및 추천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포상대상자 선정요건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고충상담) ① 산림보호직원은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및 고충상담(이하 "고충상담"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 요청은 전화, 전자메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 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은 배치권자 소속 산림보호직원 담당과장 및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③ 고충상담부서장은 고충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산림청 인사관리규정」,「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22조(대외직명) ① 산림보호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대외직명은 ‘산림주무관(약칭 산림관)’으로 한다. ②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 표기ㆍ사용하도록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80703 20190820 20210222 20221103 20230811 20260609 부칙 <제1369호,2018. 7. 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순환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2018년 12년 31일 기준으로 현보직일이 3년이 경과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3호,2019. 8. 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순환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보직일이 3년이 경과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5호, 2021. 2. 2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순환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 보직일이 3년이 경과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호, 2022. 11. 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환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보직일이 3년이 경과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4호, 2023. 8.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환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보직일이 3년이 경과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1호, 2026.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9 1413 1485 1561 1614 172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휴양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정원 변동사항 반영(별표 1)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규 개장 휴양림 운영 인력 증원 6명 (2025년 2명, 2026년 4명) 나. 소속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성적 확인자 현행화(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