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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0발령일자 2026.06.1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국토교통부(주택건설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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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과 업무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610
부칙 <제2026-278호, 2026. 6.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27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10개 전문기관이 공공(한국부동산원 및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과 민간(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8개 기관)주택에 대해 검토 수행중이나,
- 사업주체의 편의 등을 위해 검토 대상을 통합하는 민원이 제기
◇ 주요내용
가. 고시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제정 목적을 분명히 함.(제1조 신설)
나. 공공과 민간 사업으로 구분된 전문기관 별 검토 대상을 통합하고, 기관명 및 소재지 등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반영(제2조 신설)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간(’26.7.1. 기준 매 3년) 설정(제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