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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7.01발령일자 2026.06.1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공정거래위원회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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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I. 목 적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1. 기본 산정기준"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3.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제4호의 위반사업자 또는 위반사업자단체(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같은 항 각 호의 고려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등의 고의ㆍ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4.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5. 관련매출액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등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관련상품등으로 볼 수 있다.3)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해당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불량품, 수량 부족, 견본품과의 차이 등으로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매출환입(매출한 상품이 구매자의 요구와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2)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3)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4) 영 제13조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한다.6. 위반기간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해당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3) 위반행위의 실행은 끝났으나 위반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끝난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7.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위반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8. 부당이득"부당이득"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9. 위반행위의 유형위반행위의 유형은
①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법 제3조제1항)
②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법 제6조제1항) 2종으로 나눈다.10. 심의일"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11.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영 [별표 1] 1. 라.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나. 다수 소비자의 인체ㆍ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3. 다만, Ⅲ. 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사건절차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Ⅳ. 과징금 산정 기준1. 산정기준1)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2) 아래 가, 나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1)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2. 1차 조정가. 일반원칙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에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초과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1)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나)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0 이내다)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70 초과 100분의 90 이내라)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100 이내2) 위 Ⅲ. 2.
가. 및 Ⅳ. 2.
다.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또는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3. 2차 조정가. 일반원칙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은 위반사업자등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1)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2)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ㆍ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3) 위 1), 2)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다. 감경 사유 및 비율1) <삭 제>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보상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나) <삭 제>다) <삭 제>3) 조사ㆍ심의협조 등가)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나) <삭 제>4) <삭 제>5) <삭 제>6)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0분의 50 이내7)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8) 위 1) 내지 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 3.
나. "가중사유 및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4. 부과과징금의 결정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나)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가)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라도, 이하의 100분의 30 이내 감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소비자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가)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등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적자,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등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등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등과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3) 위반사업자등은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등은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등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위반사업자등이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10628
20120409
20121016
20141128
20151023
20170929
20211229
20250103
20260611
부칙 <제2011-4호,2011. 6.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8호,2012. 4. 9.>이 고시는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62호,2012. 10. 16.>이 고시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2호,2014. 11. 28.>
①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15호,2015. 10.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4호,2017. 9.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1-46호, 2021.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 2025. 1.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Ⅳ.3.다.3)나)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7호, 2026. 6. 11.>
①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11-4
2012-8
2012-62
2014-12
2015-15
2017-14
2021-46
2025-1
2026-7
제개정이유
1.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체계 정비(안 IV.1. 및 별표)
가. 제ㆍ개정 이유
○ 현행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체계 하에서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보완하여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한을 상향하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구간을 두 단계로 구분
2.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IV.2.)
가. 제ㆍ개정 이유
○ 표시광고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법 반복 위반을 억지할 수 있을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가중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 법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회 반복만으로도 50% 가중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3. 감경 요소 정비(안 IV.4. 및 IV.5.)
가. 제ㆍ개정 이유
○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나 임의적인 요건에 기대어 규정되어 있는 감경 요소를 삭제ㆍ축소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 조사ㆍ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
○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