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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기타시행일자 2026.05.27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립중앙과학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략기획과)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는) 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계약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
③ 내부위원은 예산담당 과장으로 하되, 필요 시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지정한 부서장을 포함한다.
④ 외부위원은 계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운영지원과 계약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계약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사전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나 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가 있을 시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단, 부서 내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통보) 운영지원과는 심의회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규칙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27
부칙 <제2513호, 2026. 5. 27.>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513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 제정
◇ 주요내용
가. 주요 기능
○ 입찰참가자격요건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체결ㆍ이행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나. 위원회 구성
○ 위원장(운영지원과장) 포함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
- 내부위원: 예산담당 과장으로 하며, 필요 시 관장이 지정한 부서장을 포함
- 외부위원: 계약 분야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여 심의 객관성 확보
다. 계약심의회의 운영
○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 원칙, 안건 및 시급성에 따라 서면 회의 병행
다. 자료 제출 등
○ 자료 제출, 관계 부서장 출석 요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법률 자문 내용 규정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Q.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Q.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는) 기타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