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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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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등록
제1절 등록신청요령
제3조(등록신청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2. 제1권 법인요건3. 제2권 사업개요4. 제3권 시스템의 구성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신청서 : 1부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제2절 등록신청접수
제5조(등록신청접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등록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등록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등록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4. 기타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등록심사 기준 및 방법
제8조(심사기준) ① 등록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사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심사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사업계획서 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삭제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을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등록대상법인 선정 및 등록증 교부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등록신청법인에 통보한다.
제13조(등록증 발급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신청법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는 때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제3장 보 칙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80519 20120315 20120625 20141128 20150731 20180615 20181023 20220420 20260604 부칙 <제2008-5호,2008. 5. 1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9호,2012. 3.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0호,2012. 6.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9호,2014. 11. 28.>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6호,2015. 7. 31.>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호,2018. 6. 1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1호,2018. 10. 2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호, 2022. 4. 20.>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3호, 2026. 6.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5 2012-19 2012-40 2014-19 2015-16 2018-5 2018-11 2022-5 2026-1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류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명시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직명칭 변경 ○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 있는 조직명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비 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별표 1]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관련 사항 추가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시 「위치정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별표 1]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명시하여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