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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7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중앙과학관담당부서 국립중앙과학관(전략기획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은(는) 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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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특별지정) ① 부서의 업무로서 이 규정의 분장 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소속 상급자가 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분담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항으로 본다. ② 분담이 지정된 분장사항이라도 소속 상급자는 특별한 경우, 다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과)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장ㆍ단기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2. 주요사업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ㆍ분석3. 신규 사업 개발ㆍ기획에 관한 사항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 및 평가업무 관한 사항5. 중기 인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의 관리7. 총액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9. 내부 규정의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11. 간부회의 운영12.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3. 세입세출예산안 편성ㆍ이용ㆍ전용 및 집행점검14. 세입세출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관한 사항15. 예산집행심의회 운영16. 재정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17. 공무원의 임용, 포상 및 징계, 제 증명,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18. 부서ㆍ개인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관련 업무19. 직원 복무관리 및 고충처리 업무20.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1. 공무직 근로자 임용ㆍ복무ㆍ평가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22. 공무직 근로자 정원관리 및 연봉에 관한 사항23.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 법률자문 등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24. 감사업무(공직윤리업무, 부패방지업무 등)에 관한 사항25.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 총괄26. 국립과학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7. 고객창출 사업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기록물의 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3. 민원 처리 및 행정정보 공개 운영4.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5.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6. 직원의 후생 및 복지 증진, 상조회 운영7.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ㆍ감독, 설립 인ㆍ허가, 취소 및 변경8. 세출예산의 지출 및 자금의 운용9. 세입의 징수 및 각종 수익 사업의 관리10.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각종 계약ㆍ구매11. 세입세출 외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관리12.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관리13. 국유재산, 물품, 채권의 관리14. 법정의무구매 관리15. 수탁사업 연구비 집행1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17. 직원의 급여, 세금 및 부담금 관리18. 공무원 연금 및 직원 4대보험 관리19. 직원 건강검진 관리20. 예산집행 효율화 및 재무ㆍ회계 제도개선21. 직원 주거용 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관리22. 환경 미화 및 주차장 관리23. 과학관 방역 및 소독 업무에 관한 사항24. 정보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25.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6. 과학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27. 과학관 정보시스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28. 과학경진대회 출품작 데이터베이스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9.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0.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1. 전산위탁용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2. 누리집 운영 및 웹진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33. 국립중앙과학관 회원제 운영ㆍ관리34. 통합예약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관람객 통계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5. 기록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36.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및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7.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8. 비밀ㆍ보안, 충무계획수립ㆍ을지훈련, 기능연속성 계획 등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3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테러, 재난관리자원 등 재난안전 계획 수립ㆍ시행40. 청사의 방호 및 당직 관리41. 직장 예비군ㆍ민방위대의 편성 및 관리42. 그 밖에 운영지원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대외협력홍보팀) 대외협력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5.27.>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ㆍ운영2. 보도자료 총괄 및 배포ㆍ관리에 관한 사항3. 언론, 지자체, 출연연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정책소통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5. 과학관 홍보물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6. 과학관 온라인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7. 홍보전광판 운영에 관한 사항8. 과학관 현황조사 및 통계관리9. 국내 과학관 교류ㆍ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10. 과학관 길라잡이 누리집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1. 해외 과학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12. 과학관 관련 국제회의 유치ㆍ참가에 관한 사항13. 기관 후원 명칭 사용 등 후원에 관한사항14. 연보 작성에 관한 사항15. 고객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16. 모니터링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7. 관람객 특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18. 과학문화행사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19. 과학문화행사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유치에 관한 사항20. 사이언스홀, 세미나실의 운영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21. 온라인과학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2. 온라인 전시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장비ㆍ인력,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국제과학관심포지엄 기획ㆍ운영24. 그 밖에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전시운영정책과) 전시운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5.27.>1. 장ㆍ단기 종합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과학관 연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3. 자체 연구사업 시행ㆍ관리4. 전시관 구축 조정ㆍ지원5. 전시 및 전시품, 과학기술자료 관련 운영심의회 및 연구관리위원회 운영6. 전시품 유지보수ㆍ불용폐기, 전시관 운영ㆍ운영직원 관리ㆍ안내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 관람환경 개선, 야외 전시공간 등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7. 과학기술자료의 통계관리8. 전시물품 관리 및 보험에 관한 사항9. 전시운영예산 배치ㆍ조정 총괄10. 과학관 관련 디자인 연구ㆍ기획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11. 종합안내센터 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12. 관람객 민원처리, 안전관리 및 관람객 배상ㆍ보험 등에 관한 사항13. 자원봉사자, 과학해설사 등 외부 지원인력의 활용계획 수립ㆍ운영 및 총괄14. 수장고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15. 특별전 총괄 및 특별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16. 특별전 중장기 계획 수립, 공동ㆍ해외특별전 유치17.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분석에 관한 사항18.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전시 콘텐츠, 디지털 자료 등 발굴ㆍ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20. 과학기술자료 DB 구축 총괄에 관한 사항21. 과학기술자료 기증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2. 국내 과학관 운영 컨설팅23.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ㆍ운영24. 그 밖에 전시교육연구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초과학과) 기초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7.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9.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13.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14.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5.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 공간 및 장비 운영ㆍ관리16. 국립과학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전시품 기획ㆍ제작ㆍ협력17. 과학기술관, 꿈아띠체험관, 어린이과학관, 어린이과학놀이터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산업기술팀) 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1.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7.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9.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13.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14.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5. 창의나래관, 미래기술관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16. 수요자 중심 과학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17. 과학기술자료 활용 및 과학대중화 프로그램 개발18. 기업관 유치ㆍ전시에 관한 사항19. 개방형 수장고 전시 총괄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자연사과) 자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1. 자연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자연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자연사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자연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자연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자연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7. 자연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자연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9. 자연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자연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13.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14.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5.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 콘텐츠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16.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사무국 및 한국위원회 운영ㆍ관리17.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수행18. 자연탐사연구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아시아태평양생물다양성학술지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20. 생물탐구관과 그 주위 야외공간, 자연사관, 인류관, 천체관, 천체관측소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21. 천체관 디지털 영상콘텐츠 개발ㆍ제작22. 그 밖에 자연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한국과학기술사과) 한국과학기술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0>1.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물품 개발,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7.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학술활동 및 교류협력9.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보존처리 및 보존기법ㆍ보존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13.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및 DB 구축에 관한 사항14.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5. 겨레과학기술 원리연구에 관한 사항16. 전통과학대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17. 한국과학기술사관, 역사의 광장, 우주과학공원의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18. 과학기술유산의 제작 및 복원ㆍ보존 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19.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운영에 관한 사항20.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 발굴 및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2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2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복원, 전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2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24.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해외 순회전시 추진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관 구축 추진2. 과학교육ㆍ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 과학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과학캠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과학공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성인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8. 학교 교사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연구모임 지원9. 과학강사 등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ㆍ활용ㆍ관리10. 과학교육 관련 기자재 확보ㆍ운영에 관한 사항11. 과학교육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12. 과학체험교육 교구 시험제품 개발ㆍ제작ㆍ활용13. 국내ㆍ외 과학교육 기관의 조사ㆍ분석 및 과학교육 통계관리14.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개최에 관한 사항15.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ㆍ시상에 관한 사항16.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방순회전시 및 우수수상자 과학문화탐방 등 대회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17. 전국과학전람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개최에 관한 사항18. 전국과학전람회 심사협의회 운영 등 심사ㆍ시상에 관한 사항19. 전국과학전람회 지방순회전시 및 우수수상자 과학문화탐방 등 대회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20.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전국과학전람회 운영을 위한 전국 과학교육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21.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현황 관리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지원22. 사이언스데이(봄, 가을)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23. 수학ㆍ기초과학체험전 등 과학체험행사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24. 과학교육관 및 캠프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과학교육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시설안전팀) 시설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2. 신규 건축물 건립,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시설물 철거3. 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 설비(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분야 유지보수4. 시설물관리 위탁용역 관리5. 시설물 법정ㆍ하자검사 등 사후관리6.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구조 보강7. 사무환경 개선 및 사무집기 배치8. 관람 편의시설, 장애인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9. 건축 인ㆍ허가 및 신고ㆍ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0.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절약 이행11. 집중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시행12. 석면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13. 소방훈련ㆍ교육 및 건물화재보험 관리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행에 관한 사항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행에 관한 사항16. 「산업안전보건법」이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0>17. 그 밖에 시설안전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서식

  •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기준 정원표(제3조 관련) 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운영 정원표(제3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70807 20171020 20180205 20180514 20180806 20180820 20190226 20190807 20191115 20200720 20210205 20210225 20210827 20211115 20211126 20220105 20220222 20220426 20220714 20220729 20230101 20230309 20230807 20231009 20240101 20240826 20241231 20250226 20251230 20260527 부칙 <제464호,2017. 8.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17. 10.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8. 2.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2018. 5.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18. 8. 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18. 8.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9. 2.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19. 8.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19. 11.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20. 7.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1. 2. 5.>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 2021. 2. 25.>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21. 8. 27.>이 규정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 2021. 11. 15.>이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 2021. 11. 26.>이 규정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22. 1. 5.>이 규정은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22. 2. 22.>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2022. 4.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3호, 2022. 7. 14.>이 규정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4호, 2022. 7. 29.>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4호, 2023. 1. 1.>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호, 2023. 3. 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0호, 2023. 8. 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2호, 2023. 10. 9.>이 규정은 2023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8호, 2024. 1. 1.>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6호, 2024. 8. 26.>이 규정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0호, 2024. 12. 31.>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4호, 2025. 2. 26.>이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9호, 2025. 12.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2호, 2026. 5.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64 467 471 491 494 498 506 511 517 528 541 543 553 557 559 2 4 7 2233 2234 2244 2305 2310 2312 2318 2406 2410 2504 2509 251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홍보팀 온라인 콘텐츠 관련 업무 수행의 부서별 업무 조정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Q.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Q.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