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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13발령일자 2026.06.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규범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이하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밑에 두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공지능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보호정책 수립ㆍ추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민간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1.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이용 행태 및 인식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현황 파악 및 관련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ㆍ외 정책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피해 및 오남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9.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용 규범 마련에 관한 사항10.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등 마련에 관한 사항11.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의 보편적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항12.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13.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계부처와의 협력 및 협업 촉진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현안 대응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부칙
20251213
20260613
부칙 <제4호, 2025. 12. 1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34호, 2026. 6.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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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이하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12일"에서 "2026년 12월 12일"로 연장(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