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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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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6. "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취득 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제한대상자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이해관계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2]과 같다.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 제한대상자 등은 부동산 취득 전 감사관에게 제4조에서 규정한 취득제한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관은 지체없이 요청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관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직위변경,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7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사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서식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에 재정경제부 출범(‘26.1.2.) 이후 과로 승격된 1개 부서(부동산정책팀 → 부동산시장과)와 신설된 1개 부서(국유재산개발과)를 추가 지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