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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2026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0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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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관리 방법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뿌리산업특화단지를 지정ㆍ지정해제함 ◇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ㅇ 신규지정 : 광주 평동 용접 특화단지(329,829m2) ㅇ 지정해제 : 광주 평동 친환경 표면처리 특화단지(74,089m2) 나.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