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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림교육원담당부서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은(는) 산림교육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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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7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에 적용한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1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편성) ① 당직근무는 5급(5급상당 포함)이하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비상사태 발생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인원과 직급을 확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일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변경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까지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후 30분 이내에 산림청 당직실로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 당직근무자 및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담당자는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점검)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상황을 「e-사람보안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사무실 대기근무 완료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2. 전기통신시설3. 소화장비4. 잠금장치 ③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무실 잔류인원 및 특이사항을 방호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방호근무자는 재택 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 및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순찰일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를 1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 방호(防護), 방화(防火)와 그 밖에 보안관리상태의 순찰점검2. 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3. 문서와 물품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청사출입자의 통제 및 확인5. 비상지령응대6.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 및 인수7. 그 밖에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끝난 후에 신고사항ㆍ지시사항 및 보안점검 이상유무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방호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자 퇴청 후 비상상황 발생시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 당직근무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근무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으로 귀청 시까지는 방호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4. 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5. 전 직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과 산림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산림청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1조(비상근무의 발령) 산림청으로부터의 비상근무발령 이외에 원장이 자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의 안전상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2. 청사의 화재발생 등으로 인명과 국가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특별히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여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연락체계) ① 긴급한 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당직담당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수시 점검하여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한 책임자를 행정관리담당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담당자로 한다.
제14조(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보고하고 소속직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장은 비상소집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20126 20170131 20260519 부칙 <제66호,2012. 1. 26.>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7. 1. 31.>이 규정은 2017. 1.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 2026. 5. 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6 93 13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2025. 12. 31.),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개정(2026. 4. 1.)에 따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일부 수정 1) 적용범위(안 제2조제2항) -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비상근무규칙"이라 한다)을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으로 한다. 2)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안 제3조제4항) - "2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3) 당직명령 및 변경(안 제5조제2항) -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신설한다. 4)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 "청사 내외를 2회"를 "청사 내를 1회"로 한다.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의 소관기관은 산림교육원입니다.
Q.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