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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담당부서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수사과)
조문2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단"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2. "관계전문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2항의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마. 해당 재해원인조사와 관련 있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3. "중대재해등"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산업재해로서 재해원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4. "재해원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중대재해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5. "재해조사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원인조사 실시 후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재해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재해원인조사
제3조(재해원인조사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2.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재해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화재ㆍ폭발, 붕괴 등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경우나. 재해자가 의식불명, 호흡 없음, 심정지, 신체 절단 또는 이에 준하는 생리학적 위중 상태이거나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다. 동시에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 폭염작업으로 인해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재난정보시스템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노동부의 재해원인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이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원인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 시에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해원인조사 결과인 재해조사보고서가 추후 공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영업상 비밀 등 누설 방지를 위한 의견제출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에 따라「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중대재해등 현장 훼손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 조작 또는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 왜곡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원인조사 시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제7조(재해조사보고서 작성)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2. 재해의 경위3. 재해발생의 원인4.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재해조사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한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③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해당 비공개 정보가 재해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해조사보고서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재해조사보고서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내사를 종결한 경우 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단에 고지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되어야 하는 부분 등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견제출 여부 및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제4장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무 및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매월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제8조제5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둔다.
제10조(심의 대상) 위원회는 공개 대상 재해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무 및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공단 실장급 직원 중 3명 이내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2.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3.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4.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내부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심의대상 사건의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인 경우4.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하는 등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변호사인 경우
②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관계공무원, 공단 직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의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외부위원이 4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하되, 논의 안건이 많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게 심의사항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6조(회의의 개의 및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심의 효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수당)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외부위원, 자문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29
부칙 <제2026-38호, 2026. 5. 29.>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3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원인조사 권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근거가 마련된 바,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 관련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해원인조사의 대상 규정(제3조)
나.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사업주 등의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원인조사(제5ㆍ6조)
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출하고, 사업장의 의견조회 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월 공개(제7ㆍ8조)
라.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제9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