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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병무청담당부서 병무청(운영지원과)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는) 병무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8입니다. 아래에서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 내부위원은 각 국ㆍ실에서 지명한 담당급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사무관(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⑥ 소속기관의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3.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련된 사항4.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민원 중 중대한 사항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6.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심의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에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28
부칙 <제2210호, 2026. 5.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210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 계약심의위원회 목적, 구성, 기능 등(제1조∼제6조)
나. 기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제정
○ 의견 청취, 결과 통보, 수당 등(제7조∼제13조)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병무청입니다.
Q.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8입니다.
Q.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