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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기술보급과)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은(는) 농촌진흥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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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3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1.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육성한 모든 농작물의 품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2.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으로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신품종 선정, 생산 및 보급 등을 의뢰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직무육성 품종의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종자산업법」제2조,「식물신품종보호법」제2조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간모본(母本)"이란 유용한 1개 이상의 형질에 대하여 우수한 유전적 특성을 갖추고 그 특성이 기존 품종과 구별되면서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어야 하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계통을 말한다.
제2장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
제4조(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육성 신품종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둔다.1. 벼2. 맥류3. 전작류(두류, 잡곡류, 서류, 옥수수, 유지, 풋거름작물 등)4. 채소류(산채 및 협채용 등)5. 과수류6. 화훼류7. 버섯8. 약용작물9. 사료작물10. 뽕나무류11. 곤충(누에 등) ② 분야별 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종자ㆍ종묘업체, 농업인, 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정책관련자 등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워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의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품종의 보호출원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2. 「종자산업법」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3. 「식물신품종보호법」제106조에 따른 품종명칭의 부여4.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 중에서 5년이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나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신청에 관한 사항5. 「종자산업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과 「종자산업법」제20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임시보호의 권리를 활용하여 조기보급 가능한 품종의 선정7. 육성된 품종의 국외지역을 포함한 적응지역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8. 최고품질 벼 품종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품종개발과 보급, 사후관리,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품종육성자 또는 신품종육성자의 소속기관에서 지명하는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신품종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상정 대상계통)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계통은 육성 모지(母地)를 포함한 3개 지역 이상에서 3년 또는 3회 이상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1. 특성이 우수하여 신속히 농가 보급이 필요한 계통2. 일정한 시설 내에서 온도, 일장 등을 조절함으로써 자연기상조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재배작물과 다년생 작물3. 중간모본(母本)으로 사용할 계통4. 재배지역이 국내 또는 국외의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 작목5. 재배면적이 적거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작목 ② 제1항의 지역적응시험 예외 계통의 경우 지역적응시험결과를 국내 및 국외 현지 특성검정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심의자료 등 제출 및 선정방법) 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육성기관에서는 육성기관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계통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자료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신품종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요건을 갖춘 계통 중에서 현장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계통을 신품종으로 선정하고 품종명칭을 부여한다. ③ 작물별 특성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 상의 가치 증진을 위한 신품종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최소 2개 이상을 충족시킨 계통이어야 하며 "중간 모본(母本)으로 사용할 계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품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벼는 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정기준에서 제외한다.1. 시험 결과 수량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2. 시험 결과 재해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3. 시험 결과 병해충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4. 시험 결과 품질특성, 소비자 기호도 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5. 시험 결과 특수 성분함량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6. 시험 결과 재배적 특성이나 생산비 절감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제9조(선정된 신품종의 절차이행) ① 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품종 및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통해 민간육종가가 개발한 신품종은 직무육성자가 「식물신품종보호법시행령」 제4조, 「식물신품종보호법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직무육성 신품종으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직무육성품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품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출원권리 승계서를 제출받아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육성품종으로 승계 결정을 하고, 직무육성자는 승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품종의 보호출원, 「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통해 민간육종가가 개발한 신품종 중에서 직무육성자의 지분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민간육종가의 해당품종의 보급 등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민간육종가에게 승계해 줄 수 있다. ④ 직무육성자는 선정된 신품종 및 지역적응시험 계통(일대잡종은 모ㆍ부본 계통을 포함한다)에 대해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종자자원의 실물과 정보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제출하고, 영양체 자원의 경우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계 결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직무육성자가 품종의 보호출원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품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지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품종의 생산ㆍ보급
제11조(품종특성유지 및 기본식물 생산) ① 제9조에 따른 절차이행을 마친 신품종에 대하여 품종육성 기관의 장은 품종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본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품종육성 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제22조에 의거 하계 및 동계 주요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식물 생산실적을, 하계 작물은 1월, 동계 작물은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속하지 아니한 것(채소, 화훼, 영양체, 균주, 누에, 품종보호 거절된 직무육성품종 등)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 ①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의 종자생산 및 보급은 국가종자생산계획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종자산업법」 제36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급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②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중 정부보급종으로 보급되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는 육성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을 경우, 품종보호권 처분절차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① 제5조제6호에 따라 임시보호권 또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직무육성품종은「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 없을 때에는, 품종의 보급 또는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직접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육성 품종을 처분할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통상실시권 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보호권은 전용실시권 처분을 지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1.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특화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육성기관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3. 통상실시권으로 공고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처분되지 않은 경우4.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처분방법이 결정되면「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품종명, 처분종류, 예정가격, 입찰계획 등이 포함된 처분계획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공고에 따른 처분계약을 할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은 수의계약으로 하며, 전용실시권은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1.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계약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실시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실시기간 중 연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보급실적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⑨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으로 신고된 품종에 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9조에 의하여 육성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대상 보상금으로는「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등록ㆍ처분보상금으로 지급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품종보호권이 등록되거나 처분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1.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2.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3.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따른 처분포상금4.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7조제3항 따른 무상실시 처분보상금
제14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등) ① 「종자산업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종자생산은 당해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품종육성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를 생산ㆍ보급 하여야 한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8조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은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분양을 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분양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장이 농가 등에 조기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해당품종 육성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전시사업 또는 생산ㆍ보급할 경우 ③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신품종 농가시범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대상품종의 종자증식 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④ 대상품종의 보급을 위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은 품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종자증식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육성기관의 장은 대상품종을 분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종자분양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대상품종명 및 분양 종자량2. 대상품종에 대한 분양종자의 가격 및 대금 납부방법3. 대상품종을 증식 후 판매 또는 보급할 때 육성기관의 표시4. 기타 종자분양에 필요한 사항 ⑥ 대상품종의 종자보급 및 분양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시험연구용 재료, 농촌진흥기관의 농가실증 또는 농가시범사업을 목적으로 보급할 경우2. 종자수요는 적지만 품종의 활용 및 보급이 필요하여 종자증식이 요구되는 품종3.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종자판매가격보다 높으나 품종의 활용이 필요한 품종 등 ⑦ 육성기관의 장은 종자분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그 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도록 한다.1. 종자 분양 계획 수립 및 시행2. 종자 분양 가능량 및 수요조사3. 종자 분양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4. 종자 분양 실적 등 결과보고 ⑧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에게 보급할 때의 보급단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결정한다.1. 당해 종자의 생산에 소요된 생산비2. 보급시점에서의 해당 작물종자의 정부수매 1등품 가격3. 보급시점에서의 해당 작물 종자의 농산물 도매시장 상품가격 ⑨ 대상품종 종자의 보급 또는 분양에 따른 종자대금은 종자 인수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전담부서에서 주관하는 종자분양 이외에 발생하는 수시분양은 종자생산부서에서 담당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목별 종자분양 세부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종자 국외 분양 및 반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 반출 승인기준」제11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직무육성품종을 국외 분양ㆍ반출할 수 있다.
제16조(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청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종자의 생산과 보급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사업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술보급과장, 종자사업 부서장,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장, 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 담당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직무육성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신품종의 통상(전용)실시에 관한 사항3. 종자 생산 및 보급 관련 공동 관심사항 및 발전방안 등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종자의 분양시 품질관리) 직무육성품종을 개발한 부서의 장은 분양 대상 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양체의 경우 모주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1. 종자순도2. 발아율 검사3. GM종자 혼입 여부
제18조(종자 분양시 책임 등) ① 시험연구용 재료로 분양 받은 종자는 타인에게 상업용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②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고 분양된 종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을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3. 분양신청 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4. 제1항을 위반하여 상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③ 시험연구용으로 분양받은 종자를 활용하여 나온 연구개발의 성과에 농촌진흥청 개발 종자의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분양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받은 종자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종자를 보급한 육성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관장은 분양한 종자를 즉시 회수하고 분양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에게 필요시 재 분양해야 한다.
제19조(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품종보호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의 처분은 무상으로 하되, 이 경우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1.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 중에서 5년 이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또는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2. 종자의 퇴화로 육성당시의 특성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정책 또는 공익상 사유로 품종보호권의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가품종목록등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자산업법」제19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가품종목록등재가 된 품종이라도 품종으로서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국외출원ㆍ적응성시험재배 및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등
제21조(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절차) ① 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의 국외출원을 위하여 육성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수요조사에 따라 국외출원을 희망하는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육성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국외 품종보호출원이 되어 있거나 국외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 중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이하 "시험재배"라 한다)가 가능한 품종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희망 업체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재배를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수요업체"라 한다)는 제2항의 공고에 명시된 품종 중 희망하는 품종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재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업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국외출원 및 시험재배 대상 품종과 실시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선정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기술보급과의 담당자로 한다. ④ 선정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외 품종보호 출원 및 시험재배 대상 품종, 대상 국가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2. 시험재배 실시업체의 수행 능력 및 적정성 평가3. 그 밖에 국외출원 및 시험재배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삭제 ⑤ 제4항에 따른 국외 품종보호 출원 및 시험재배 업체 평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2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된 업체와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원활한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위해 계약 업체에 무상으로 증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시 품종유출 및 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체에게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④ 삭제
제24조(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국외 품종보호출원 또는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국내외 특허법률 사무소, 종묘업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한 경우 업무대행을 위해 해당업체와 대상품종,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대행업체로부터 해당 품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국의 현지특허사무소 또는 종자업체를 직접 선정하거나 국내 대행업체로 하여금 국내외 업체를 선정하여 출원ㆍ등록 및 적응성 시험재배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 ① 농촌진흥청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국가개발 R&D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품종의 국외출원 업무를 공동연구사업 참여기업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계약 체결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동연구사업 예산에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국가개발 R&D 공동연구사업의 협약기간 중이어야 한다.
제25조(국외 품종보호권의 포기) ① 육성기관의 장은 국외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 중에서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권리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품종의 국외 활용 실적 및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권리 포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포기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국외 기술이전의 절차) ①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수행 중인 업체가 해당 품종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품종에 대해 국외 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이 모두 종료된 것을 확인한 후, 국외 기술이전 대상 품종으로 전환하고 공고를 통해 기술이전 희망업체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4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결과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외 기술이전 신청업체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신청한 업체의 전문성, 국외 사업 수행 능력, 보안 관리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평가회(이하 "평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평가회는 관련 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평가회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육성품종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국외 기술이전 대상 품종 및 실시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기술이전심의회(이하 "국외기술이전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기술보급과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④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국외기술이전 계약 대상의 적격성2. 국유품종기술료 산정, 계약 기간 및 방법3.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계약절차 ⑤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안은 국외기술이전 계약의 특성상 상호조건이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계약업체의 제안을 반영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⑥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7조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외기술이전 계약 희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육성 품종의 국외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품종유출에 따른 피해예방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외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대상품종의 판매 제한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고, 모든 수출 활동에 대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해외채종을 위한 전용실시계약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국유품종기술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국외기술이전 계약 업체에 무상으로 증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국외기술이전 중인 국유품종의 계약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점검한다. ⑥ 국외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국유품종기술료 수입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국유품종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당품종 육성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직무육성품종의 국외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국유품종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이전수수료를 수탁기관(국내 에이전시)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수입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 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3. 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4. 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 ⑨ 제24조에 따른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품종을 제외한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품종의 국외기술이전 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대행)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8조에 따른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업무를 국내외 특허법률 사무소, 종묘업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한 경우 업무대행을 위해 해당업체와 대상품종,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대행업체로부터 해당 품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직무육성품종의 보안관리
제31조(육성단계 및 출원중인 품종의 보안관리 등) ① 육성단계에서 지역적응시험은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및 도 농업기술원의 보안관리가 가능한 울타리내 포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가포장에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역적응성시험 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수행한다. ② 품종육성기관 이외에는 지역적응시험계통을 종자용으로 증식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다만 시험연구용으로 농가생산현장 및 산업체에서 특성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확한 종자의 처리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농가현장실증시험 및 농가시범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육성단계의 계통이나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급된 직무육성 품종이 전시ㆍ홍보ㆍ시장선호도 조사 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증식 판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품종은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되기 전까지 시험ㆍ연구 목적이라도 국외분양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외품종보호권 등록을 위한 재배심사 및 국유품종기술료 확보를 위한 국외지역적응시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농촌진흥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외분양을 할 수 있다. ⑤ 직무육성품종을 육성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품종육성단계에서 지역적응시험의 시험계통으로 사용하지 않은 육성계통은 원칙적으로 폐기한다. 다만, 해당 시험계통의 제공요구가 있을 경우 육성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용에 한해 제공 할 수 있다.
제32조(품종보호권 설정등록된 품종의 사후관리) 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제83조에 따라 품종보호권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 또는 사전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품종보호권 침해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육성기관 전문가와 현지조사한 후「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18조에 따라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131조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죄로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품종 관리 교육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품종의 보안 관리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장: 제13조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및 제27조에 따른 국외 전용실시권자2. 육성기관의 장: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계통의 육성자 ②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약 체결 시 제1항제1호의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직무육성 계통의 관리
제34조(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의 품질관리) 직무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지역적응시험으로 공시할 계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양체의 경우 모주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1. 종자순도2. 발아율 검사3. GM종자 혼입 여부(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의 경우 혼입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부칙

20180319 20190325 20191219 20200611 20220301 20220520 20230401 부칙 <제1156호,2018. 3. 19.>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135호)을 폐지한다. 부칙 <제1195호,2019. 3.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2019. 12. 19.>이 훈령은 2020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호,2020. 6. 11.>이 훈령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0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제1318호, 2022. 3.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2022. 5.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호, 2023. 4.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56 1195 1222 1242 1318 1335 137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의 선정부터 기술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의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함. 또한, 실시료 분할납부 도입으로 종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품종관리 교육 신설과 품종보호권 침해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직무육성품종 보호 체계를 강화함. 아울러 최고품질 벼 품종의 선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육성품종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최고품질 벼 품종 선정 및 취소 심의 기능을 신설(안 제5조) 나. 종자업체의 영세성을 고려 실시료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함(안 제13조) 다. 국유품종보호권 취소 또는 포기 근거를 추가함(안 제19조) 라.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추진 절차를 체계화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마. 국외 품종보호권 포기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 바. 국외 기술이전 추진절차를 체계화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사.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아. 품종 육성자 및 실시업체에 대한 품종보호권 교육 관리를 신설함(안 제33조) 자. 직무육성 심의자료 및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서 개선, 국외 적응성 시험재배 및 처분 공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함(안 제1호서식, 제2호의2서식,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자주 묻는 질문

Q.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의 소관기관은 농촌진흥청입니다.
Q.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