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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현대미술관담당부서 국립현대미술관(기획총괄과)
조문29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라 함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인터넷에 http://www.mmca.go.kr 의 URL에 구축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웹호환성"이라 함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미술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동영상 등을 말한다.6. "게시물"이라 함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기획총괄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국립현대미술관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자료관리책임자"와 "부서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부서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으로 하며 부서 자료관리담당자는 부서 자료관리책임자가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부서 자료관리책임자와 부서 자료관리담당자 지정ㆍ변경 등의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4. 자료 유실(流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보안대책 강구5. 홈페이지 개인 정보보호 및 취약점 제거사항 조치 강구6. 홈페이지 자료의 연계, 공유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7.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제6조(부서 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부서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총괄 관리2. 부서 자료관리담당자의 관리 및 교육
제7조(부서 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 부서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2.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8조(홈페이지 구축)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현대미술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립 미술 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 고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5.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른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6.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한 대표 연락처(부서명, 전화번호 등) 명기7. 정보화 흐름에 따른 최신기술 동향 분석ㆍ적용8. 보안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이행
제9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개선 및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홈페이지 운영)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보화책임관(CIO)에게 보고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홈페이지 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할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부서별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홈페이지 구축 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내역 등을 포함한 구축 기본계획2. 홈페이지 구성내역 및 현행화 방안3. 메인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6. 기획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유사ㆍ중복성의 검토7.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른 불필요한 웹사이트 폐기 계획
③ 각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대국민용 웹사이트 총량을 정하여야 하고, 총량제 범위 안에서의 웹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1. 중복성이 높거나 활용률이 저조한 웹사이트 폐기2. 국민의 웹사이트 이용 편의를 위한 도메인 통합 추진3. 총량제 관리 대상 웹사이트를 최초 총량의 10%씩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기관별 2개 내외의 웹사이트로 유지
④ 관리책임자는 부서별 홈페이지가 웹사이트 총량을 넘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의 장에게 해당 홈페이지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고, 부서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5조(자료책임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료의 내용은 그 자료를 생산한 부서가 이를 책임진다.
제16조(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① 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여야 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공지사항(새소식, 채용)과 이벤트(행사) 자료 등록의 경우, 자료를 생산한 각 부서 자료책임자가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ㆍ수정ㆍ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제1항 단서에 따른 공지사항과 이벤트 등록 자료는 제외)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제공 또는 게시물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외국어 홈페이지 자료의 현행화를 위하여, 해당 부서에 외국어 번역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전시 및 교육 등 자료의 현행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시 개최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즉시 전시명(가제), 기간, 장소 및 간략한 전시 소개 글 제출2. 전시 개최 1개월 전까지 전시명(확정), 참여작가, 작품 수, 구체적인 전시 소개글 제출3. 전시 개최 2주 전까지 포스터 관련 이미지(키오스크, 홈페이지/모바일 메인), 전시 작품 이미지 및 캡션 제출
⑥ 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자료 생산 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자료 생산 시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게시물차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경우3.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의 경우4.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반복성 글의 경우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6. 기타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게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 자료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1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 및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③ 홈페이지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3조(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③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자료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손해배상 등 기타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
제25조(홈페이지 안내) 홍보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관내 생산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mmca.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00130
20260529
부칙 <제231호,2020. 1.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 2026. 5.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31
30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홈페이지 구축 시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ㅇ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에 따른 직원 성명 비공개 방침*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행정안전부 「악성민원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4.5.2.) 및「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운영 변경사항 알림」(’25.12.24.)
ㅇ 홈페이지 공지사항(새소식, 채용) 및 이벤트(행사) 자료를 담당 부서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게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홈페이지 구축 시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이행 사항 신설(안 제8조)
ㅇ 자료실명제를 자료책임제로 개정(안 제15조)
ㅇ 공지사항(새소식, 채용)과 이벤트(행사) 자료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