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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지식재산처담당부서 지식재산처(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조문2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의9에 따른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1>과 같이 유공포상금과 신고포상금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② 유공포상금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지급하고, 신고포상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사건을 지식재산처에서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장 유공 포상 및 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3조(유공 포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 유공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공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공포상은 제9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하여 유공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식재산처장의 직권으로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분야 공적사항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제5조(신고포상금 신청)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포상금을 신청(별지 제1호 서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2>의 포상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신고의 선후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부족분이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및 청구권 소멸시효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이 후에 해당 사건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 제3조의9제5항제3호에 따른 형량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공포상금의 경우에는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포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의사가 있는 경우에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전자메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⑤ 재무관은 제2항의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분기별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예산이 배정되는 분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5장 포상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제9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8.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제10조(포상금 환수) 지식재산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환수한다.
제6장 포상금심의위원회
제11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부정경쟁조사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고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3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선정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7장 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및 공무원은 심의 내용 및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ㅇ월 ㅇ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폐지,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 시 그 기한 내에라도 가능)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28
부칙 <제2026-13호, 2026. 5.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공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본칙 제3조제1항의 "3년 이상의 공적"은 이 고시 시행 전 경력을 포함한다.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본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지식재산처에서 최초로 형사입건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2026-1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o 부정경쟁방지법(제16조) 및 시행령 개정예정으로 영업비밀 포상금 지급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 주요내용
o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을 ‘유공포상금’ 및 ‘신고포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유공자 : 유공포상금(최대 5백만원) 지급
- 특정 사건 수사에 협력한 자(신고 등) : 신고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o 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제한ㆍ환수,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비밀유지 의무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