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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보훈부담당부서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보훈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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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란 국ㆍ내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모든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수집"이란 사료를 구입, 기증, 대여,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3. "사본수집"이란 사료를 복사, 스캔,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4. "분석"이란 사료를 번역 및 해석하고 등재된 중요 정보를 추출하여 사료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사료평가위원회) ①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사료수집위원 등 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 사료수집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1. 사료 구입에 따른 보상평가2.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 수립 관련 중요사항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료수집위원) ①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에 사료수집위원(이하 "수집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위원을 위촉한다.1. 대학, 연구소, 학회 등에서의 분야별 연구경력2.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여부3. 기타 관련 분야의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해독, 정리, 분류 등에 전문성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수집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수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외 사료의 조사 및 수집2. 국내외 사료의 분석3. 국내외 사료 소장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4. 기타 사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수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및 위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 위촉 시 공정한 직무 수행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5조(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연구ㆍ전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 사료교환,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독립기념관 등의 지도ㆍ감독) 보훈기록관리과장은 「국가보훈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3항에 따라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사료수집 및 자료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사료의 수집 및 관리
제7조(계획의 수립) 체계적인 사료수집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료수집 및 분석 대상,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사료의 보상평가) 객관적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상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사료수집 및 분석의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집위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위탁수집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탁업무를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집비 및 위탁분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문) ① 수집사료의 가치에 대한 학술적 평가, 기타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 수집위원 등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을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료의 관리 및 활용
제12조(사료의 관리) ① 사료수집 담당자는 수집 후 2개월 이내에 수집사료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수집대장에 기입하고 포상심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료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우 수집사료를 제본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수집한 사료는 1년 이내에 분석하여 포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의 수량(매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료의 활용) 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의 경우 자료집으로 발간ㆍ배포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 및 관련 분야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소장사료는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료를 제공한 기관ㆍ개인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제5장 보 칙
제14조(각종 비용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 참석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수집위원 등에 대한 활동비 및 위탁비, 사료구입에 따른 보상비,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20602 20230605 20260528 부칙 <제1425호, 2022. 6. 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료수집위원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촉된 사료수집위위원은 제4조에 따라 사료수집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2호, 2023. 6. 5.>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 2026. 5. 28.>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25 2 15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독립운동 등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수집위원 등의 활동비 및 보상비를 조정하고, 사료평가위원회 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료수집ㆍ분석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집위원 등 활동비ㆍ전문가 자문비 및 보상비 조정(안 별표) ㅇ 활동비ㆍ자문비 인상, 보상비 등급 조정 및 금액 인상 나. 사료평가위원회 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및 제4조의2) ㅇ 사료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 전원 찬성으로 결정), 임기 2년 및 해촉 관련 규정 마련 다. 국가보훈부 직제 시행규칙 및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 및 별표) 라. 사료수집 계획 및 결과 위원회 보고 관련 내용 현실화(안 제3조, 제7조, 제8조) 마. 재검토기한 개정(2022.7.1. 기준으로 매 3년 → 2026.7.1. 기준 / 제15조)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보훈부입니다.
Q.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