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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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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기준)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도시가스협회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4조(전송 업무의 위탁)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도시가스협회2. 업무 수행능력,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601 부칙 <제2026-8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제정 규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는 2026년 8월 19일까지는 각각 제42조의2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 2026-8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25.2.25. 개정, 2026.6.1. 시행)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스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