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7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은(는)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아래에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납입한 의연금(의연금이 유가증권일 경우 현금에 준하여 적용한다)2.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 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한 의연물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ㆍ세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2. "의연금사업"이란 협회에서 의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연금의 및 관리ㆍ운용기관) 의연금의 관리ㆍ운용은 협회에서 관장한다.
제5조(의연금의 운용계획)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연금의 운용계획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의연금에서 사용하는 협회의 운영비용과 기타 의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연금의 사용) 의연금의 사용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이 확정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로 인한 사망ㆍ실종 및 부상가. 사망ㆍ실종자 유족 : 1인당 2,000만원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다.)1) 1~7급 : 1,000만원2) 8~14급 : 500만원2.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ㆍ파손에 따른 주거 피해가. 주택전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1,000만원나. 주택반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500만원다.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라. 주택침수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3. 재해로 인한 경영상 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경영안정지원을 받은 농가ㆍ어가ㆍ임가ㆍ소금생산가) : 세대당 200만원
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호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심의 ㆍ 의결하여 정한다.
제8조(의연금 사용절차) 협회장은 제6조에 따라 의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의연금의 지정 사용)
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여 정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연금 회계의 분리) 협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그 수입 및 지출(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ㆍ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연금사업의 결산)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의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수입지출결산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 중 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등 주요 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성금 표시의무)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국민성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연물품의 보관ㆍ관리) 협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회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보관창고에 의연물품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140925
20150106
20150727
20170726
20171222
20180725
20230515
20240827
20260527
부칙 <제2014-30호,2014. 9. 25.>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의연금품 관리ㆍ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45호, 2011. 7. 22.)은 이 고시가 발령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2015-1호,2015. 1. 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15-108호,2015. 7.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연금사업의 별도관리 및 결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종전에 사용하고 남은 의연금을 합산하며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2017-1호,2017. 7.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2017-21호,2017. 12.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연금 회계의 분리 및 의연금 운용계획ㆍ결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종전에 사용하고 남은 의연금을 합산하며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48호,2018. 7.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호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로 인해 구호금을 최초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32호, 2023. 5.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호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로 인해 구호금을 최초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64호, 2024. 8.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호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로 인해 구호금을 최초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38호, 2026. 5.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호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로 인해 구호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4-30
2015-1
2015-108
2017-1
2017-21
2018-48
2023-32
2024-64
2026-3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자연재난으로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가ㆍ어가ㆍ임가ㆍ소금생산가’ 구호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1) 구호금 지급대상인 ‘농가ㆍ어가ㆍ임가ㆍ염생산가’에 대하여 주생계수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경영안정지원으로 변경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Q.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Q.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