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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해양조사원담당부서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은(는) 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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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별표 5(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조사기술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직접조사비"라 함은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3. "간접조사비"라 함은 직접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삭제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때 새로운 해양조사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ㆍ조정할 수 없다.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 것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양조사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사업현장에서 사업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 등으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사업에 사용하는 표석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을 임차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실거래가격으로 계상한다. ⑤ 기기상각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표준품셈 또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따른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한다. ⑥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산정되는 적합성 심사비용으로서 그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⑦ 삭제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사업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로 계상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상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91214 20110224 20121211 20150709 20210331 20260515 부칙 <제2009-24호,2009. 12. 14.>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2호,2011. 3.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6호,2012. 12. 1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호,2015. 7. 9.>이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 2021. 3. 31.>이 고시는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호, 2026. 5.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24 2011-2 2012-6 2015-7 2021-6 2026-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상위 법령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법 제정되어 변경된 위임 근거 조문을 행정규칙의 인용 조문에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잡아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술자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위임 근거 조문 변경(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안 제11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의 소관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입니다.
Q.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Q.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