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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담당부서 해양수산부(정보화담당관)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은(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0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본원칙, 절차, 추진방법 및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2.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4.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6.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7.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8.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11. "해양수산EA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의 EA 정보를 등록, 조회, 활용할 수 있는 EA관리기능, 정보화사업의 예산, 사업추진, 성과 등을 관리하는 정보화투자성과관리기능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정보자원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13. "홈페이지"란 행정기관등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로 대표 홈페이지, 특수목적 홈페이지 등으로 분류한다.14. "모바일 앱"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15.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16.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17.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18. "사업주관부서"란 해양수산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이하 "실ㆍ국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19. "사업관리"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精算),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0.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말한다.21. "관리책임자"란 정보시스템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해당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2. "각급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23.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4. "산하기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25. "정보화예산"이란 기획재정부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에 계상한 예산을 말한다.26. "일반예산"이란 기획예산처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예산 이외의 예산을 말한다.27. "바다넷"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하는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을 말한다.28. "사전협의"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보안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9.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비용의 적정성과 구현된 기능의 활용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30.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유형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3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33.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문 정보화 표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EA 연계 활용,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데이터 개방ㆍ공동활용ㆍ품질관리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2장 해양수산정보화 추진관련 협의회 구성
제1절 지능정보화책임관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③ 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해양수산분야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3.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해양수산부소관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5. 해양수산부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해양수산부소관 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 활용을 위한 총괄 조정ㆍ관리7. 해양수산분야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8. 해양수산부소관 업무에 빅데이터 등 정보화 신기술 적용 방안수립 및 총괄 조정ㆍ관리9.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추진10. 해양수산부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1.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12. 해양수산부 데이터에 대한 민간개방 및 품질관리13. 그 밖에 해양수산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장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장관은 해양수산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의 임무 등)
①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절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7조(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각급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제9조와 관련하여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협의할 사안과 관련된 각급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을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해양수산 정보화 정책,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해양수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3. 해양수산 빅데이터 등 정보화 최신 신기술 적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4. 여러 각급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5. 해양수산 EA에 관한 사항6. 해양수산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
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2조의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위원장은 해양수산분야 정보화 추진정책, 정보보안 및 최신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관장하는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 세부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장은 제5조의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무 및 제9조의 협의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제3절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
제13조(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 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으로 선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실무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실무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그 밖에 해양수산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실무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삭제
제3장 해양수산 정보화 추진
제1절 해양수산 정보화계획 수립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국가정보화관련 주관부처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양수산 전자정부의 구현과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2. 해양수산 정보화 목표와 전략3. 해양수산 정보화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4. 해양수산 정보화 구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해양수산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에 관한 사항6. 해양수산 정보화 표준화에 관한 사항7. 해양수산 정보보호를 위한 백업ㆍ재난복구ㆍ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등에 관한 사항8. 해양수산 정보화 구현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9. 해양수산 정보화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10. 해양수산 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품질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해양수산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최종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변경 대상이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또는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 수정 등 기본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해양수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작성지침을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해의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정보화사업 추진 및 조정
제18조(정보화사업의 발굴)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사업(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EA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협의 요청은 해당사업 발주 전에 해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출연, 위임, 위탁, 공모 등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제1항의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전협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처리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확인서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및 산출명세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IP 제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재무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위탁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제22조(사전협의 검토ㆍ반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 법ㆍ제도 준수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5.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에 관한 사항6. 선행한 정보화사업의 성과 결과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사전협의 요청 사업에 신규 모바일 앱 개발이 포함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규개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전협의를 요청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사전협의요청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사업을 발주해야 하며, 반영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EA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제23조 삭제
제3절 정보화 예산
제24조(정보화예산 요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통하여 정보화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EA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정보화예산요구서를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5. 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6. 예산의 편성의 세부내용7. 그 밖에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 일반예산에 포함된 정보화사업도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5조(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요구에 대하여 해양수산EA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 운용성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해양수산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5. 그 밖에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내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정보화 예산확보) 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 편성 시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정보화 사업관리 및 활용
제1절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제27조(표준화)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ㆍ자료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사용 중인 정보화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1. 전자문서2.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4.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통계표준 정보5. 그 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업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협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협의 결과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정보자원의 공동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② 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EA시스템 교육,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개방, 공동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1.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 계획 및 성과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및 성과3. 보유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4. 그 밖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개방,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정보화사업 관리
제30조(사업관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소관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같다)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외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계별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웹은 공공성, 보안성, 활용성 관점에서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ㆍ통합ㆍ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제안서 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추진 시 평가위원 선정, 통보,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의 확인 등 각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의 수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⑤ 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에서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기술평가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2조(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끝내고 운영을 시작하려는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시작 전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오프라인(offline)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해야 한다. 보완을 끝낸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화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화면 또는 별도의 팝업창을 작성하여 공지해야 한다.1. 시범운영기간 및 정식서비스 시작일2. 사용자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오류사항을 등록하거나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주소3.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 및 계획4. 운영담당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③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매뉴얼 및 운영자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기존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등록하여 서비스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삭제
제33조(품질관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산하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해양수산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사업주관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 값 오류2. 데이터 구조 및 성능3. 데이터 표준 준수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장에게 품질관리와 관련한 자료요구, 작업실시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 삭제
제35조(사업결과물의 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ㆍ개작ㆍ복제ㆍ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1. 「저작권법」,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물의 이용 권리를 확보한 경우2. 보안관련 법령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3.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
제3절 위탁 관리
제36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운영효율 향상, 예산절감 및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1. 위탁개요(시스템 내용, 이용대상, 이용빈도, 위탁 기관ㆍ근거ㆍ비용ㆍ기간, 운영인력 등)2. 위탁운영기관의 선정 사유3.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보안대책(보안체계의 세부내용 포함)4. 위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보호대책5. 운영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방안(기반시스템 공동활용, 서비스수준협약서 등)6.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예산7. 위탁시스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시스템 고도화 등)8.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37조(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점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탁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출연예산 등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 점검할 수 있다.1. 해당기관 위탁 필요성2. 위탁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3. 기반시스템 공동 활용현황, 서비스수준협약서 준수사항 등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상태4. 그 밖에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 위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현장조사 점검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운영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운영점검반이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점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위탁운영점검반의 요구자료 제출 등 현장조사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위탁운영점검반은 위탁운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수사례의 확산, 모자란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위탁기관 변경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조치에 대하여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제5장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①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대상은 각급기관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을 끝내고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성과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서비스 종료, 통폐합, 전면재개발 등의 사유로 성과측정 해당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하기로 결정한 정보시스템2.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작성ㆍ보급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과측정의 제외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측정을 매년 실시하며, 그 절차, 성과평가, 정보시스템의 정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모바일 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권고를 받은 정보시스템은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 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확정된 정비계획의 조치 시 구축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개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제43조(정보시스템의 처분)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이하 "폐기대상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처분해야 한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보존 조치2.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불용ㆍ폐기 등 결정ㆍ처리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의 관리대상인 경우 보존 조치
② 삭제
제44조(성과결과의 반영)
① 사업주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이하 "성과결과"라 한다)와 제42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예산 요구와 후속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요구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시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에게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요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EA 관리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EA 관리 규정 제정)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EA 관리에 관한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장 정보시스템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제52조(정보시스템 등급제)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과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보존 및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의2 삭제
제53조 삭제
제53조의2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안정성ㆍ신뢰성 규정 제정)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정보보안의 전 부문이 포함된 정보보안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과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장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제56조(운영관리 대상) 해양수산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메신저, 행정전자서명(GPKI), 원격업무처리(GVPN), 도서관리시스템 및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등 공통행정을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7조 삭제
제58조(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
①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및 바다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의 인사발령이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나라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
④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신청을 해야 한다.
제59조(바다넷 운영)
①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바다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ㆍ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또는 바다넷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바다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 내용을 바다넷에 반영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청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사항 조치와 관련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부서에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수정할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순ㆍ경미하거나 즉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제출 없이 즉시 수정할 수 있다.1. 오류 정정2. 링크사이트의 추가ㆍ변경ㆍ삭제3. 아이콘의 신설 또는 디자인ㆍ색상ㆍ위치 등의 변경4. 이용편의를 위한 단순 유지보수5. 긴급공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운영담당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제60조(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 직원의 바다넷 이용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바다넷 초기화면에서의 팝업창 서비스를 지양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바다넷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팝업서비스 기간을 조정(단축, 연장 또는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팝업서비스의 필요성2. 바다넷 서비스 속도의 영향 여부3. 팝업서비스 기간의 적정성4. 그 밖에 팝업서비스와 연결된 사이트와의 관계 등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검토 결과 2개 이상의 팝업서비스가 중첩될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서비스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단축, 연장 또는 변경하거나 팝업서비스를 유보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61조(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장애조치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통행정정보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직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도ㆍ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62조(운영내용 기록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56조의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ㆍ변경한 내용, 장애조치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 이력을 시스템, 대장 또는 별도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장 빅데이터 추진
제63조(빅데이터 추진 실무반 구성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 빅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데이터전략팀장이 되며, 반원은 빅데이터 과제에 대한 사업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의 임무는 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빅데이터 추진상황 점검, 추진성과 평가, 빅데이터 수집ㆍ관리ㆍ공유 등에 대한 실무업무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제64조(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등 각 분야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빅데이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빅데이터 추진 기본방향2. 빅데이터 추진목표 및 전략3. 각 부문별 빅데이터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4.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ㆍ관리ㆍ공유 및 이용 활성화 정책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6. 그 밖에 빅데이터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빅데이터 추진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2. 해당 연도 사업 추진개요, 성과목표, 추진내용 등 세부계획3. 과제별 추진체계, 추진일정, 기관별 협력사항4. 해당 연도 및 연차별 소요예산 계획5. 위험요소에 대한 극복방안 및 기대효과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각 과제별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5조(추진상황 점검 및 실행평가)
①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제64조제3항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장은 전년도 빅데이터 추진 성과평가, 목표달성 정도, 효과성, 활용성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6조(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빅데이터 신규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홍보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빅데이터 전문교육 기회제공, 세미나 개최 등 빅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장 정보화 교육
제67조(정보화교육계획 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정보화인력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연간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8조(정보화교육 실시)
① 정보화교육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4. 그 밖에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 정보화교육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9조(교육의 실효성 확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교육 대상자가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등 교육수강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해당 교육과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 개인 및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한 부서에게 일정기간 동안 교육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교육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부서에게 교육생 선발 시 해당부서 직원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70조(강사 선임 및 평가)
① 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강사의 강의수준을 높이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 삭제
제72조(지식역량 강화)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직원들의 지식역량 강화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멀티미디어 지식서비스를 이용한 직원에게는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장 포상
제73조(정보화 포상) 장관은 해양수산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추진주체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정보화콘텐츠 해외진출 등 해양수산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사업2. 정보화사업관련 외국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수상 또는 표창3. 삭제4. 제66조에 따른 빅데이터 경진대회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직원 또는 기관5. 정보화관련 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우수기관 및 기관의 정보화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한 경우6. 그 밖에 장관이 해양수산정보화 발전 및 품질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 내외 기관 및 업체 또는 관계자
제74조(포상 특전) 제73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정보화 신기술 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정보화 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75조(산하기관 준용) 제73조 및 제74조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76조(수당지급)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37조, 제65조, 제70조에 따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해양수산 지능정보화협의회 협의안건(제10조제1항 관련)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해양수산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협의결과(제10조제4항 관련)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제21조제3항 관련)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온나라·바다톡) 사용신청서(제58조제1항관련)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행정전자서명 신청서(제58조제4항 관련)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바다넷 콘텐츠신설·변경요청서(제59조제1항 관련)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70427
20190227
20210812
20240627
20260526
부칙 <제367호,2017. 4.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19. 2.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 2021. 8.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 2024. 6.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 2026. 5.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67
461
609
756
82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제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정부법」 등 타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정보화 기본계획 명칭 개정(안 제15조)
1) 현행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는 ‘해양수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개정
3)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도 정비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명칭 정비
1) 예산 관련 : 기획예산처로 정비(안 제2조)
2) 계약 관련 : 재정경제부로 정비(안 제35조)
다. 바다넷 등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절차 개편에 따라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신청 서식 정비(안 별지 제4호서식)
라. 중복 및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
1)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등 다른 행정규칙과 중복으로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45조 내지 제50조, 안 제52조 내지 제54조, 안 제57조)
2)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정보지식인대회의 실시’ 등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안 제28조, 안 제71조)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Q.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