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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7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아래에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 제도분과위원회2. 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및 기준ㆍ규격분과위원회3.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분과위원회4.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5.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평가분과위원회6.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 중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심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분과위원회내에 소분과위원회를 두어 조사ㆍ연구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등 심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안건 심의시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이해관계조사서(이해관계조사서는 ‘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및 기준ㆍ규격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평가분과위원회’에 한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영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특정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기피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영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ㆍ심의가 어렵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건강기능식품 제도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및 기준ㆍ규격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또는 성분) 및 기준ㆍ규격 설정 등에 관한 사항3.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평가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6.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분과위원회 : 기능성 원료 등의 안전성 및 기능성 재평가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의2(분과위원회 심의의결)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반대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 동의"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원안 채택이나 조건부 채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심의"
제4조의3(분과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조의4(관계인)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5.2.28>
제6조(연구위원 등)
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ㆍ연구2. 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및 기준ㆍ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4.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5.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관한 조사ㆍ연구6.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의한다.
제7조(연구비등 지급)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3. 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50228
20130405
20150407
20151223
20161205
20180711
20190618
20190724
20190926
20200225
20260527
부칙 <제157호,2005. 2. 2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제37호,2013. 4. 5.>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5. 4. 7.>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5. 12. 23.>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위원은 이 예규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87호,2016. 12. 5.>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8. 7. 1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9. 6. 1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9. 7. 2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9. 9. 26.>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제148호,2020. 2. 25.>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 2026. 5. 27.>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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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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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24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위원 등의 복무 등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관계인 의견 청취 절차 신설(안 제4조의4 신설)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ㆍ절차 신설함
나. 연구위원 등의 지휘ㆍ감독자 삭제(안 제6조제2항 일부개정)
○ 연구위원 등의 복무 등에 대한 규정 합리적 개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Q.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Q.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