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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병무청담당부서 병무청(운영지원과)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은(는) 병무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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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0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4. 10. 14.>1. 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법"나. 「공무원임용령」: "임용령"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인재법 시행령"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성과평가 규정"마. 「공무원 임용규칙」: "규칙"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3. "3급 또는 4급 기관장"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인천병무지청장을 말하며, "4급 기관장"이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제주지방병무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을 말하고, "5급 기관장"이란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4.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5. "감사담당공무원"이란 감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체감사 및 조사, 공직기강 점검 등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6. "연고지청"이란 직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말한다. <개정 2025.10.30.>가. 삭제 <2025.10.30.>나. 삭제 <2025.10.30.>다. 삭제 <2025.10.30.>7. "비연고지청"이란 연고지청 이외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임용령, 성과평가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병무인사방 설치 및 인사기준 등 공개)
① 병무청장은 인사상담, 고충처리, 의견제시, 인사토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병무인사방을 설치ㆍ운영하되, 그 구성 및 운영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ㆍ전보와 관련한 인사원칙ㆍ기준ㆍ인사일정 등을 사전ㆍ사후에 공지하여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임용령 제5조에 따라 4급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0. 8. 21., 2023. 12. 29.>1. 5급 이하(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 전보권2.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휴직, 직위해제ㆍ복직, 호봉획정ㆍ승급,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공개경쟁채용을 제외한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3. 7급 이하(관리운영직군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근무성적평가4. 8호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
② 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ㆍ실장에게 소속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5급 이하(복수직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③ 병무청장은 임용령 제5조에 따라 5급 기관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신설 2023. 12. 29.>1. 6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 전보권2. 8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휴직, 직위해제ㆍ복직, 호봉획정ㆍ승급, 8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공개경쟁채용을 제외한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3.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근무성적평가4. 8호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
제6조(임용권위임의 유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한다. <개정 2023. 12. 29.>1. 3급 및 4급 기관장 소속의 5급 공무원(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의 보직 부여를 할 경우2. 임용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3. 소속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4. 정원조정, 소수직렬 승진임용 등 임용령 제5조제9항에 해당할 경우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7조(국가공무원 채용계획 제출 및 임용 추천)
① 병무청장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직제의 증감, 휴ㆍ복직, 예상 퇴직, 임용대기자 등 인력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채용후보자 임용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확인, 「보안업무규정」제36조의 신원조사 실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 등 절차를 완료한 후 시험성적(8할)과 기본교육 성적(2할)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 7. 28.>
③ 임용 유예 또는 임용 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제8조(임용 전 실무수습)
①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시키되, 공직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수습은 기본교육 전ㆍ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실무수습 대상은 기본교육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시험성적, 균형인사 취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소속기관 배치는 연고지청 소속직원 부족 기관, 결원 과다 기관, 희망 근무지, 주소지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30.>
③ 실무수습 직원의 신규임용 기관은 실무수습 기관, 결원 현황,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10.30.>
제2절 경력경쟁채용
제9조(경력경쟁채용)
① 경력경쟁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채용 계획 수립: 해당 직위 자격요건, 우대요건, 서류ㆍ면접 전형기준, 시험위원 및 채용점검위원 위촉ㆍ운영계획 등을 포함, 계획 구체화2. 인사혁신처 사전협의: 공고예정일 7일 전까지 협의 결과 반영, 채용 계획 보고3. 공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첫날은 포함하지 않음)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함4. 원서접수: 최소 3일 이상 기간 부여5. 시험실시가. 서류ㆍ면접시험 위원은 채용 예정 직급보다 상위직급자로 각각 위촉나. 지원자와 위원 간 제척ㆍ기피 사유 여부 등 확인 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배제다.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되, 1/2 이상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위촉라. 내부자가 응시한 경우 시험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 <개정 2022. 7. 28.>6. 제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채용점검 전에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대한 제출 서류 진위 여부 해당기관 조회ㆍ확인7. 채용점검가. 위원 구성: 2인 이상 내ㆍ외부위원, 소속기관은 본청 소속 인사담당자와 다른 부처 인사 담당 등 전문가로 위촉,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함나. 채용점검 결과는 채용점검 및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및 병무청으로 동시에 통보
②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ㆍ기술직으로의 전직은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급 및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 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8. 21.]
제9조의3(신규채용연봉책정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ㆍ한의사를 포함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직위에 신규 채용되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해당 분야 민간 보수수준,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책정한다. 이 경우 연봉 책정에 관한 절차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 30.]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평가
제10조(평가방법) 성과평가 규정 제7조에 따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에 따른다.
제11조(평가시기) 성과계약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초에 실시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12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예외평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수시평가 한다.
제13조(평가단위 등 지정)
① 근무성적평가단위 및 평가단위별 평가자ㆍ확인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5.6.11.>
※ 소속기관의 경우 평가자 회의 등을 거쳐 소속기관 전체를 취합하고, 순서를 정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6급 이하 다른 부처 파견자(인사교류 등)는 소속기관 내에서 평가단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가능
② 정기 근무성적평가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다른 부서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직전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 및 확인할 수 있다.
③ 인력운영 사정으로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일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상위자 또는 상급자가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항목 및 구성 비율)
① 근무성적평가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항목별 구성 비율은 근무실적 5.5할, 직무수행능력 4할, 직무수행태도 0.5할로 하고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1. 6. 4., 2024. 6. 18., 2025.6.11.>
제15조(성과목표 선정)
① 매년 초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성과계획서에 따라 성과목표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이어서 성과목표로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평가대상공무원의 성과목표는 상급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목표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조정 등으로 1:1의 승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자의 평가)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된 평가 방향에 따라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한다.
② 평가자는 성과목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결과서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기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6.11.>1. 평가대상공무원: 주요 실적 등 기재 후 평가자에게 제출2. 평가자: 성과면담결과를 종합 평가 의견란에 기재3. 평가자 및 확인자: 서명ㆍ날인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④ 항목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6. 18.>
⑤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가자 자가진단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5.6.11.>
제17조(평가단위에서의 평가)
① 병무청장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 업무, 격무ㆍ기피 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서열 순위를 작성한다. <개정 2020. 8. 21.,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③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자는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다.
④ 확인자는 평가대상자 중 상향평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상향평가 기술서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① 병무청장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은 7급 이하(관리운영직군은 6급 이하에 한정한다) 근평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무민원상담소장은 8급이하 근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근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평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실적ㆍ성과 등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평가 가능 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근평위원회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다만, 상대평가 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0. 8. 21.>
※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 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④ 근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4.>1. 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를 균등하게 배분2.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가장 적은 평가점수 간의 인원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평가3. 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차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4.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변경 불가5. 병무청과 소속기관 간 5급과 6급 공무원의 "수" 평정 비율은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되, 병무청 6급 공무원의 "수"평정 비율은 4할 이내로 한다. 다만, 전산직 등 소수직렬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6. 평가대상자 직원이 근무실적이 극히 나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별표 7의2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비연고지청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전입 전 평정등급 내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일자ㆍ승진일자ㆍ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 상위 20% 이내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 확인자, 근평위원회는 각각의 근무성적평가완료 후 평가대상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보하되 이의신청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성과평가 규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20조(근무성적평가결과 보고)
① 근평위원회 위원장은 근무성적평가점수 결정 후 평가결과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출된 근무성적평가점수 결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경력 및 가점평정
제1절 경력평정
제21조(평정대상 및 시기 등)
① 경력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평정을 실시하되, 직전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하며,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을, 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에는 검사지원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1.>
제22조(평정기간 및 점수)
①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1.30.>
※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등 직무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별표3의2에 따른다.
② 경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ㆍ가점평정표에 따라 평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경력평정 점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평정대상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평정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제2절 가점평정
제23조(평정시기 등)
① 가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총 1점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개정 2020.8.21., 2022.12.30., 2023.6.30., 2024.10.14., 2024.12.31., 2026.5.19.>
※ 동일 근무기간 중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적극행정 등 기타 가점을 포함하여) 그 중 최대 가점 하나만 인정
②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근무기간은 경력 정기평정 일자를 기준으로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점평정 확인자) 가점 평정의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을, 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에는 검사지원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1.>
제5장 승진임용
제1절 승진임용
제25조(승진소요 최저 연수 및 심사 배수)
① 임용령에 따른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② 5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승진 임용 시 결원 수와 심사 대상 범위는 임용령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1명의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제26조(교육훈련 시간의 승진 반영)
① 병무청장은 4급 이하(4급의 경우 복수직서기관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정한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인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②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승진임용 시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 특별승진(승급) 대상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인사관계 법령·예규·지침 등을 준용하되,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감사담당관에게 특별승진(승급) 대상자의 공적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조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승급)
① 병무청장은 중앙우수제안에 채택되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특별승급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② 병무청장은 적극행정 우수, 업무실적 탁월 등에 따른 특별승급 심사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의 요건, 인원, 절차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2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관리)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가(만점 95점), 경력평정(만점 5점) 및 가점(최대 1점)으로 구성하되,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6. 30., 2025.1.24.>
②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하고, 작성된 정기 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심사 전일까지 모든 조정사유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때와 성과평가 규정 제29조에 따라 조정 또는 삭제한 때에는 해당 명부를 1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결정)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총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사람2.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3.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제3절 승진심사 관련 위원회
제31조 삭제 <2022. 2. 22.>
제32조(배정심사위원회)
① 병무청장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인원을 병무청과 소속기관별로 배정하기 위하여 별표 3에 따른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배정심사위원회는 정·현원,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인원, 승진임용일자, 재직연수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정한다.
제3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별표 3에 따라 기관별·직렬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심사기준 및 절차는 규칙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 임용일·승진일·직급별 현원·본청과 소속기관 간 승진격차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다면평가) 병무청장은 4급 및 5급 공무원 승진심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면평가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2.>
제33조의3 삭제 <2024.12.31.>[제33조의2에서 이동]
제34조(서약서) 배정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2.>
제4절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제35조(승진임용방법 등)
① 병무청장은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체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교육)
① 5급 승진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인재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제6장 보직관리
제1절 보직기준 등
제37조(보직관리기준)
① 법 제32조의5 및 임용령 제43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직위별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특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제38조(필수보직기간)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업무의 안전성·계속성을 위하여 잦은 전보는 지양하여야 한다.
② 필수보직기간은 임용령 제45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내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24.1.30.>
③ 임용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39조(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병무청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개정 2024.1.30.>2.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4.1.30.>3. 인사조직직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1.30.>
제40조(다른 기관 파견근무자의 보직)
① 인사교류 계획 등에 따라 다른 기관에 1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은 비연고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고 본인의 희망,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인사 교류자는 인사상·재정상 우대할 수 있다.
제2절 5급 이상 공무원 보직관리 및 전보
제41조(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보직관리)
①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직위는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책임성을 고려하여 별표 4 및 별표 5와 같이 등급화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전보(임용)할 경우에는 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직경로의 예외를 둘 수 있다.1. 제1단계: 담당직무의 내용·책임도·곤란성 정도가 보통인 직위2. 제2단계: 담당직무의 내용·책임도·곤란성 정도가 높은 직위3. 제3단계: 담당직무의 내용·책임도·곤란성 정도가 매우 높은 직위
제42조(4급 과장급 보직 부여)
① 병무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 중에서 4급 과장급 직위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 세부 시행기준 등은 규칙 제14장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43조(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① 전보는 연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조직의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따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전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4급으로 승진한 병무청 공무원의 전보는 결원 등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병무청으로 전입할 수 있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병무청 5급 공무원의 순환 전보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5급(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정기전보 시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8.>
제44조(소속기관 부서장급 전보)
① 소속기관 부서장급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 개인역량, 퇴직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보하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병무청장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순환 전보할 수 있다.
③ 전보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또는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예정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인원 과다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④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희망근무자가 30%미만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전보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보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45조(병무청 공무원의 전보)
① 같은 국·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업무 성격, 인력 운영 등 허용 범위에서 다른 국·실로 전보(전산·의료 등 소수직렬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근무자가 소수여서 전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 5급 이하(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업무능력·역량 부족 등을 사유로 2회 이상 승진심사에서 탈락(정배수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한 경우2. 국·실장이 업무능력·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
제3절 6급 이하 직원 전보
제46조(전보의 원칙)
① 전보의 방침, 시기, 전출·전입 순위 등 전보 계획은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② 전보는 정기전보(3월, 9월)와 수시전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0. 14.>
③ 수시전보는 직제의 개편 또는 폐지, 승진 및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전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연고지청에서 장기근속한 사람은 직급별 정·현원 조정 등을 위하여 비연고지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인사교류로 전입한 사람은 연고지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연고지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 6급 이하 직원의 정기전보 시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실장은 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전보인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8., 2026.5.19.>
제47조(전보의 기준)
① 소속기관별 원거리·근거리청 순위는 별표 6과 같이 한다.
② 제46조제4항에 따른 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연고지청에서 장기근속한 사람2. 2순위: 근무지청 기준으로 근거리청에서 전입한 사람3. 3순위: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직급별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출순서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별로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은 같은 연고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근무기간을 합산하되, 비연고지청 전출 순위는 기관별로 정한다. <개정 2025. 10. 30.>1. 병무민원상담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5. 10. 30.>2.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신설 2025. 10. 30.>3. 사회복무연수센터, 충북지방병무청 <신설 2025. 10. 30.>
④ 비연고지청에서 근무한 후 연고지청으로의 복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1순위: 비연고지청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2. 2순위: 근무지청 기준 원거리청에서 전입한 사람3.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제48조(비연고지청 전보)
① 장거리 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권역을 ‘수도권’(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영남권’(중앙병역판정검사소,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호남권’(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충청권’(사회복무연수센터, 병무민원상담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강원권’(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으로 나누고, 같은 권역 내 소속기관 간 비연고지청 전보 주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비연고지청 전보기준 및 대상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5. 10. 30.>
② 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는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고지청 인근청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연고지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비연고지청 정원 허용 범위에서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③ 비연고지청으로 전보된 사람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연고지청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속기관 간 비연고지청 전보 시 연고지청으로의 복귀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 별로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간 전보는 정ㆍ현원 조정, 직급별 불균형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필수보직기간 3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출순위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직 등 소수직렬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필수보직기간 중 근무기간이 1년 경과하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2022. 12. 30., 2024. 10. 14., 2025. 10. 30., 2026.5.19.>1. 병무민원상담소ㆍ대전충남지방병무청ㆍ대체역심사위원회2. 중앙병역판정검사소ㆍ대구경북지방병무청3. 사회복무연수센터ㆍ충북지방병무청
⑤ 육군훈련소 입영사무소,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센터, 울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비연고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14.>
제49조(연고지청 지정 기준)
① 연고지청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5. 10.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여건 등 지역적 특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소지가 다음 각 호의 지역인 경우에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연고지청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1.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2. 경기 하남시: 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3. 서울 노원구·도봉구·강북구, 경기 파주시·고양시·남양주시·구리시: 서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4. 세종특별자치시: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신설 2023. 6. 30., 개정 2025. 10. 30.>[제목개정 2023. 6. 30., 2025. 10. 30.]
제50조(연고지청 변경)
① 전 가족 거주지 이동 등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가 변경된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연고지청 변경 신청서와 주소지 이동 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2., 2025. 10. 30.>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고지청 변경 신청에 대하여 연고지청 소속직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전보 시 반영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기 정기전보 시 반영한다. 다만, 의료직 등 소수직렬의 경우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
③ 제49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지정한 연고지청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근지역(노원구·도봉구·강북구간, 파주시·고양시간, 남양주시·구리시간 등) 이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④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등 개인적 사정으로 전 가족 주소지 이동이 불가능한 직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사유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엄격히 심사한 후 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⑤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지청 소속직원 부족기관(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연고지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이동과 관계없이 1회에 한정하여 연고지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적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6. 18., 2025. 10. 30.>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심사 시 제53조제5항의 연고지청 복귀 전보보류 심사 처리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30.>
제51조(병무청 전입자 선발 등)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 전입자 선발을 위하여 연간 직렬별·직급별 결원 범위에서 충원 소요를 결정한 후 공개모집에 따라 선발한다.
② 병무청에 전입을 원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에서 현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③ 국ㆍ실장은 소속기관 직원의 보직경로,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원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1.>
④ 공개모집 절차 등 세부내용은 별도 공개모집계획에 따로 정한다.
⑤ 병무청 전입자의 선발 및 전보 등 보직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에 별표 3에 따른 전보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원 부족, 조직 개편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전입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1.>
제52조(관리운영직군의 전보)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직렬에 대하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산직류로 채용되어 정보관리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제53조(전보의 특례)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전보하거나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직 등 소수직렬은 인사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2024. 10. 14.>1.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기구의 신설·통합·폐지 등 직제 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3. 특정분야에 상응한 능력 또는 경력자를 보직하는 경우4. 부부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비연고지청 동시 또는 1인 전출 <개정 2025. 10. 30.>5. 임신 또는 출산휴가 중이거나 만4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 다자녀(2명이상)를 둔 직원 중 막내자녀가 만6세 이하인 공무원(병무청 및 소속기관 부부공무원은 희망자 1인),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비연고지청 전보 보류 <개정 2025. 10. 30.>6.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으로서 6급 승진 시까지 다른 기관(병무청, 소속기관 및 다른 부처)에 근무하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특정 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순환전보. 다만,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순환전보에서 제외하고, 15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속기관 근무희망자는 순환전보 가능7. 전보일 기준 정년퇴직,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등 퇴직 예정일이 1년 이내인 사람은 비연고지청으로 전보를 보류 또는 비연고지청 근무기간을 단축8. 그 밖에 직무태만, 물의 야기 등으로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1년간 비연고지청 근무 <개정 2025. 10. 30.>9.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전보는 제70조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특정사업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보대상자의 계속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전보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의 보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보보류 요청서와 관련자료를 정기전보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고지청 복귀대상자가 학업, 가사, 육아, 거주이전, 질병치료, 주요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청 근무지청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고지청 복귀 전보보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⑤ 제4항에 따른 연고지청 복귀 보류심사 처리 기준(기간, 횟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2025. 10. 30.>1. 최기 전보시기를 기준으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6개월 간 전보 보류2. 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전보 보류 연장3. 사회복무연수센터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 3년까지 전보 보류 연장. 다만, 최초 1년 연장 후 추가 보류 신청 시 1년 단위로 연장한다.
제4절 개방형 직위 등 특수제도 <개정 2023.8.30.>
제5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강원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감사담당관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을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30.]
제54조의2(전문직위 운영)
① 병무청장은 업무성격 및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은 4년으로 하고,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및 관리, 수당 등의 지급 등 세부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제54조에서 이동 <2023.8.30.>]
제55조(중요직무)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의 직무중요도, 직무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중요직무를 지정할 수 있고, 중요직무에 보임된 직원에게는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직무 선정기준,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직급별 배분, 예산, 지급기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본방침) 병무청장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병무청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7조(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희망원서를 받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예정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기관을 연고지청(병무청 또는 소속기관) 소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의 교육훈련기관 연수 등을 연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고충심사 운영
제58조(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ㆍ성희롱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를 받아 고충심사를 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의 고충에 대한 심사가 청구되어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2.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3.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4.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제59조(고충상담의 접수 및 처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상담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2. 고충상담 창구 마련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4.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5. 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제60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12.31.>
② 고충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을, 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에는 검사지원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3. 12. 29., 2024.12.31.>
③ 고충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고충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신설 2022. 5. 13.>
⑤ 고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1조(고충위원회의 간사)
① 고충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고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2조(고충심사 대상) 고충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근무조건 관련 고충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육아·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관련 고충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3.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마. 성별·종교별·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4.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제63조(고충심사 청구)
① 고충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병무청장 또는 병무청 내부전산망의 고충처리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고충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병무청 고충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전보 관련 고충 제외) 및 소속기관 간 전보 관련 고충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4.12.31.>2. 소속기관 고충위원회: 8급 이하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전보 관련 고충 제외) 및 소속기관 내 전보 관련 고충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4.12.31.>
③ 고충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청구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보완 기간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4조(심사일의 통지)
① 고충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청구인 및 관계인에게 심사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심사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고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밖에 관계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보와 관련한 고충은 서면을 통한 진술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고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66조(고충심사 절차)
① 고충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고충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수시 심사하되, 전보 관련 고충심사는 정기전보와 연계하여 연2회 실시한다.
③ 고충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문답서 또는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고충위원회의 결정)
① 고충위원회의 결정은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각, 각하로 구분한다.
③ 고충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고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서를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결정문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재심의 청구)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징계
제69조(보통징계위원회 설치)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둔다. 다만, 병무지청 및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1. 병무지청: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통합 운영 <신설 2023. 12. 29.>2. 병무민원상담소 <신설 2023. 12. 29.>가. 6급ㆍ7급 공무원: 병무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나. 8급 이하 공무원: 병무민원상담소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른다.
제70조(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
①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반영 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0. 8. 21., 2022. 2. 22.>1. 근무평정은 별표 8의 하위평정자 평가단위별 서열 조견표에 의하여 평정. 다만,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무평정 시 불이익 금지2. 징계처분사유를 징계감경 대상비위와 징계감경 제외비위로 구분하고, 징계감경 제외비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징계사유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연고지청 근무기간을 달리 적용 <개정 2025. 10. 30.>3.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시효가 경과된 사람은 1년 간 비연고지청 근무 <개정 2025. 10. 30.>4. 전출순서에 따라 비연고지청 근무 중인 사람(비연고지청 최초 임용자와 비연고지청 전출예정자를 포함한다)은 비연고지청 근무기간에 별표 7의 근무기간을 추가 <개정 2025. 10. 30.>5. 본청 근무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6.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별표 7의 징계처분 말소 제한기간 동안 본청 전입 제한 <개정 2024.12.31.>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2023. 6. 30.>
제71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2조(징계절차 중지사항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중지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병무청장(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21.]
제9장 행정사항
제73조(포상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 포상자에 대한 인사반영 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4조로 이동 <2020. 8. 21.>]
제74조(인사업무지도점검 등)
① 인사관리 위임 확대 및 인사혁신처 등 인사관장기관과 감사원 등의 인사관련 감사를 대비하고, 직원들의 인사복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업무지도점검은 인사관련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5조로 이동 <2020. 8. 21.>]
제75조(인력운영 현황 제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인력운영 현황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6조로 이동 <2020. 8. 21.>]
제76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6급 공무원 중 ‘계’의 관리자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은 결재선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계장’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제75조에서 이동 <2020. 8. 21.>]
별표·서식
- 병무인사방 구성ㆍ운영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직무수행태도 감점요소 및 감점점수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3, 4급 공무원의 단계별 보직경로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5급 공무원의 단계별 보직경로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소속기관별 근거리 청 순위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징계처분·포상자 등에 대한 인사반영 기준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직무수행능력관련 가등급 부여 시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하위평정자 평가단위별 서열 조견표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공무원 성과계획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결과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개인별 상향평가 기술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서약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전출순서명부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연고지청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연고지청 복귀 전보보류 신청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희망원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 계획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고충심사 청구서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 고충상담 신청서별지 제16호 PDF 서식 파일
- 고충상담 처리대장별지 제17호 PDF 서식 파일
- 청구서 보완 요구별지 제18호 PDF 서식 파일
- 고충심사일자 통지별지 제19호 PDF 서식 파일
- 고충청구 취하서별지 제20호 PDF 서식 파일
- 문답서별지 제21호 PDF 서식 파일
- 결정문별지 제22호 PDF 서식 파일
- 인력운영 현황별지 제23호 PDF 서식 파일
- 평가자 자가진단서별지 제24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90917
20200821
20210604
20220222
20220513
20220728
20221230
20230630
20230830
20231229
20240130
20240514
20240618
20241014
20241231
20250124
20250611
20251030
20260519
부칙 <제1589호,2019. 9.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등록을 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25호,2020. 8. 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 2021. 6. 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호, 2022. 2. 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호, 2022. 5. 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호, 2022. 7.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9호, 2022. 12. 30.>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호, 2023. 6.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검사일수가 많은 검사장 근무 병역판정(선임)사무원에 관한 항목은 이 규정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보임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적용한다. 이 경우 가점 부여기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제3조(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가점이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가점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은 것으로 한다.
부칙 <제1978호, 2023. 8.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호, 2023.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6호, 2024. 1. 30.>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9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2067호, 2024. 5.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호, 2024. 6. 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호, 2024. 10.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의 평가의 적용례) 제18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시 직무수행능력부족으로 인한 "가"등급 부여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근무성적평가부터 실시한다.제3조(가점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무연수센터 근무자(6급 이하)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근무자(5급 이하) 가점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부칙 <제2111호, 2024. 12. 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2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2호, 2025. 1.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31일 및 202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6년 1월 30일 이전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46호, 2025. 6. 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6호, 2025. 10.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고지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 규정은 발령일 이후 최초 정기전보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8호, 2026. 5.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재난 담당 공무원의 가점 부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부여에 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병무청 재난 담당 공무원 가점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의 근무 기간부터 기산하여 부여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경인청1ㆍ2검사장 병역판정(선임)사무원 가점은 2025년 7월 7일 이후의 근무 기간부터 기산하여 부여한다.제3조(병역판정사무원 가점부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경인청 검사장 근무 병역판정(선임)사무원의 근무 기간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인청1ㆍ2 검사장 근무 병역판정(선임)사무원의 근무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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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병무청입니다.
Q.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