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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조달청담당부서 조달청(토목환경과)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는) 조달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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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2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사기준"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말한다.2. "심사세부기준"이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과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말한다.3. "심사위원회"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4. "심사위원"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위원을 말한다.5. "심사주관부서"란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를 말한다.6. < 삭 제 >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8. "내부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 중 조달청에 재직중인 심사위원을 말한다.9. "외부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 중 내부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을 말한다.10. "수요기관 심사위원"이란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규정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을 말한다.11.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모집, 등록,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용, 유지 관리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3조(심사위원회 임무) 심사위원회는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다.1. 심사세부기준 제20조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 적정성 심사 포함)2. 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시공계획서 적정성 심사3.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심사대상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9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심사위원, 내부심사위원, 수요기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심사위원 선정 시 통합관리규정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외부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②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시스템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가급적 심사위원회 인원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심사위원 및 수요기관 심사위원은 통합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본다. ③ 심사위원회는 외부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호선방식으로 위원장 1인을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지원하는 간사는 심사주관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평가위원시스템에서 선정되는 심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심사주관 부서의 장은 토목 또는 건축 공종의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의 경우 각 공종별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⑦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공사가 복합공종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심사대상공사가 토목, 건축의 복합공종인 경우가.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의 심사대상이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별표1]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9인 이내로 공종별 심사위원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공종별 심사위원은 해당 공종 심사에만 참여한다. 나. 시공계획 심사는 가호에 따라 물량심사를 실시한 후 연이어 시공계획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한다. 다. 시공계획 심사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별표1]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2. 심사대상공사가 토목, 건축 이외 공종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목 또는 건축 공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위원 자격) < 삭 제 >
제6조(심사위원 관리 등) 심사위원의 자격, 선발, 임기, 해촉, 사후평가 및 선정ㆍ교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 명단공개)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통합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한 심사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8조(심사위원 임기) < 삭 제 >
제9조(심사위원 관리) < 삭 제 >
제3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심사위원 제척, 회피 등)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심사대상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하도급 관계인 경우와 심사위원의 배우자, 4촌이내 직계 존ㆍ비속이 심사대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에서 재직한 경우3. 심사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등을 수행한 경우4.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②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회피 위원을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심사에서 배제하고 해당 심사대상 업체의 물량점수, 물량심사점수(가점), 시공계획점수에서 각각 100분의 30을 감한다. ④ < 삭 제 > ⑤ < 삭 제 > ⑥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척하고 그 사실을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 해촉 등) < 삭 제 >
제12조(심사위원회 소집) < 삭 제 >
제13조(심사안건 제출)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안건 및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심사대상자가 재검토 요청한 사항2.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3. 심사세부기준 제22조의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4. 기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
제14조(심사위원회 개회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부터 물량내역수정사유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시공계획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과 심사세부기준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를 [별표10], [별표14]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결하고, 표결참석 심사위원 1/2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세부기준 제22조에 따라 시공계획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별표4] 2-4 주)에 따라 평가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별 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계획점수로 산정한다.1. 출석한 심사위원이 8인 이상일 때 상위점수 2인, 하위점수 2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2. 출석한 심사위원이 8인 미만일 때 상위점수 1인, 하위점수 1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2인이상 동일할 경우 제외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할 때 심사세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사항에 따라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및 의견서, 시공계획서 평점표 및 의견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표 4-1]에서 [별표 4-4]까지의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와 사전설명여부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가 종결된 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결과 조치)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입찰 물량이 채택되어 낙찰자가 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6조(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완료 후 심사위원 수당 등 심사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수요기관은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의 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심사대상 업체 수, 심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10조에 해당되어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 5만원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운영사항) 조달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60201 20170213 20171218 20201221 20210630 20231226 20260123 20260520 부칙 <제1730호,2016. 2.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 조달청 훈령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폐지한다.제4조(경과규정) 이 훈령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조달청 훈령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767호,2017. 2. 1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 개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7호,2017. 12. 1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2호,2020. 12.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8호, 2021. 6.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6호, 2023. 12.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심사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2호, 2026. 1. 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심사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0호, 2026. 5. 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심사 건부터 적용한다. 1730 1767 1807 1962 1988 2176 2332 239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고난도 공사의 안전ㆍ품질 평가 강화 ◇ 주요내용 가. 고난도 공사 시공계획서 평가 배점 조정 나. 어려운 법률 용어 정비계획 반영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조달청입니다.
Q.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