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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행정규칙종류 지침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조달청담당부서 조달청(시설총괄과)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은(는) 조달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9입니다. 아래에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2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5.27>1. "브로커"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2. "입찰견적대행사"란 시설공사 내역 입찰에서 입찰자가 직접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거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이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시설공사ㆍ용역업체등록)
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1.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업종별 추정가격이 각각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4조의2(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③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등은 현장설명 장소에서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게시로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동계약)
①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7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전체 계약참여지분율의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④ 제3항에 의한 경우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계약참여지분율은 전체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⑤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⑦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⑧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7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개정 2013.6.26>
제7조(사전심사기준 등)
①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실적경쟁입찰에서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사전심사기준 별표9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③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제9조(입찰)
① 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ㆍ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 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⑦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붙임양식 4)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7항을 적용한다.
③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지정된 개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찰일 3일전부터 개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 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상시ㆍ우편ㆍ직접입찰이 가능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와는 간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6.5.27>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 양식 5)"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2.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2003.12.27>
제14조(개찰)
①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 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종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입찰자(또는 낙찰예정자)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조사(서면확인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5.27. >
④ 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5.27. >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16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서류 제출마감)
①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ㆍ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18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의2(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과정에서 브로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입찰 질서를 해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1.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사전 모의하거나 조율하여, 특정 가격군을 형성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2. 낙찰자 결정을 목적으로 입찰자간 입찰가격 공유를 중개하거나, 입찰자들에게 동일ㆍ유사한 내역서 배포를 통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3. 입찰 담합이나 가격 조작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 등으로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견적대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③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또는 입찰견적대행사(이하 ‘브로커 등’이라 한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브로커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로 입찰방해죄 등으로 처분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5.27. ]
제19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서식) <삭제, 2006. 7. 3>
제22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및 조달청 공고,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23조(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6.5.27>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90821
20120823
20131111
20140113
20140819
20150129
20160322
20170116
20181129
20200629
20210215
20211230
20230706
20260129
20260527
부칙 <제4585호,2009. 8. 21.>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3호,2012. 8. 23.>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6호,2013. 1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제2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84호,2014. 1.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8호,2014. 8.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4호,2015. 1. 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호,2016. 3. 22.>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6호,2017. 1. 16.>이 지침은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90호,2018. 11. 29.>이 지침은 2018년 1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99호,2020. 6. 29.>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0호,2021. 2. 15.>이 지침은 2021년 2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7호, 2021. 12. 30.>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62호, 2023. 7. 6.>이 지침은 2023년 7월 1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2호, 2026. 1. 29.>이 지침은 2026년 2월 2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85호, 2026. 5.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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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소관기관은 조달청입니다.
Q.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9입니다.
Q.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은(는) 지침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