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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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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2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란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담보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2. "사업성 평가"란 부동산 PF 사업에 대해 경제성, 시장성, 리스크 요인, 자금조달 구조 등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3. "평가기관"이란 이 규정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평가기관 지정
제3조(평가기관 신청) ① 평가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기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또는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2.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요건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전담조직도 및 인력별 전문능력 증빙서류나. 복수의 법인 또는 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협력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류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류 외에 업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사업자등록증 해당한다)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심의를 위하여 평가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2. 법률ㆍ회계ㆍ금융ㆍ부동산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신청기관이 사업성 평가기관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신청서 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가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평가기관를 선정ㆍ고시하여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평가기관에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선정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기관의 관리감독
제9조(평가기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기관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28 부칙 <제1950호, 2026. 5. 28.>이 훈령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50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ㅇ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제정, 2026. 5. 28 시행)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나. 평가기관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평가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