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7.01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은(는)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2. 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3.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라목ㆍ마목ㆍ바목ㆍ자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비용은 제외한다.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의료최고도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질환 특성,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에 대한 비용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질환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구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 신청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기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했었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적의료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⑦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은 진료기간(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말한다)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별표 3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것
③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1.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의3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제5조(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삭제>
제6조(지원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000만원을 말한다.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ㆍ학회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내나. 공단 소속 의사 1명2.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이내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공단 직원 1명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라. 공단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5.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지원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1명3.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위원: 1명4.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원: 각 1명5.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80629
20190114
20191231
20200701
20201228
20211028
20211231
20221230
20230509
20231229
20241231
20250519
20251231
20260507
부칙 <제2018-132호,2018. 6.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액 상한에 관한 특례) 영 제11조제2항 및 이 고시 제6조에 따른 2018년도의 지원금액 상한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률 제1534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에서의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제3조(의료비 제외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률 제1534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에서 정한 의료비 제외 비용은 이 고시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4호,2019. 1.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비 범위 등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래진료 지원대상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외래 진료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제4조(재난적의료비 의료비 부담수준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333호,2019.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 7.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20호,2020.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및 별표1부터 별표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269호, 2021. 10.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1-359호, 2021.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322호, 2022.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적의료비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진료를 받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해당 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료를 받은 날이 속한 그 호에 따른 금액을 재난적의료비로 본다.1.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27,580원 이하 │4,710원 이하 │- │1,000,000원 ││ ├────────┼────────┼───────┼──────┤│ │27,580원 초과 │4,710원 초과 │- │1,400,000원 ││ │37,120원 이하 │9,730원 이하 │ │ ││ ├────────┼────────┼───────┼──────┤│ │37,120원 초과 │9,730원 초과 │- │1,700,000원 ││ │44,450원 이하 │17,360원 이하 │ │ ││ ├────────┼────────┼───────┼──────┤│ │44,450원 초과 │17,360원 초과 │- │2,000,000원 ││ │52,570원 이하 │26,650원 이하 │ │ │├────┼────────┼────────┼───────┼──────┤│2인 │44,450원 이하 │17,360원 이하 │45,140원 이하 │2,000,000원 ││ ├────────┼────────┼───────┼──────┤│ │44,450원 초과 │17,360원 초과 │45,140원 초과 │2,300,000원 ││ │62,400원 이하 │43,630원 이하 │62,610원 이하 │ ││ ├────────┼────────┼───────┼──────┤│ │62,400원 초과 │43,630원 초과 │62,610원 초과 │2,900,000원 ││ │76,040원 이하 │69,510원 이하 │76,930원 이하 │ ││ ├────────┼────────┼───────┼──────┤│ │ 76,040원 초과 │69,510원 초과 │76,930원 초과 │3,400,000원 ││ │89,650원 이하 │92,450원 이하 │90,490원 이하 │ │├────┼────────┼────────┼───────┼──────┤│3인 │57,460원 이하 │33,630원 이하 │58,050원 이하 │2,000,000원 ││ ├────────┼────────┼───────┼──────┤│ │57,460원 초과 │33,630원 초과 │58,050원 초과 │2,300,000원 ││ │80,940원 이하 │78,950원 이하 │81,570원 이하 │ ││ ├────────┼────────┼───────┼──────┤│ │80,940원 초과 │78,950원 초과 │81,570원 초과 │2,900,000원 ││ │97,690원 이하 │103,850원 이하 │98,880원 이하 │ ││ ├────────┼────────┼───────┼──────┤│ │97,690원 초과 │103,850원 초과 │98,880원 초과 │3,400,000원 ││ │115,570원 이하 │129,890원 이하 │116,940원 이하│ │├────┼────────┼────────┼───────┼──────┤│4인 │71,380원 이하 │59,490원 이하 │71,790원 이하 │2,000,000원 ││ ├────────┼────────┼───────┼──────┤│ │71,380원 초과 │59,490원 초과 │71,790원 초과 │2,300,000원 ││ │98,880원 이하 │105,530원 이하 │99,900원 이하 │ ││ ├────────┼────────┼───────┼──────┤│ │98,880원 초과 │105,530원 초과 │99,900원 초과 │2,900,000원 ││ │121,320원 이하 │137,500원 이하 │122,690원 이하│ ││ ├────────┼────────┼───────┼──────┤│ │121,320원 초과 │137,500원 초과 │122,690원 초과│3,400,000원 ││ │141,300원 이하 │161,170원 이하 │143,380원 이하│ │├────┼────────┼────────┼───────┼──────┤│5인 이상│84,230원 이하 │84,100원 이하 │84,890원 이하 │2,000,000원 ││ ├────────┼────────┼───────┼──────┤│ │84,230원 초과 │84,100원 초과 │84,890원 초과 │2,300,000원 ││ │118,360원 이하 │133,680원 이하 │119,800원 이하│ ││ ├────────┼────────┼───────┼──────┤│ │118,360원 초과 │133,680원 초과 │119,800원 초과│2,900,000원 ││ │143,380원 이하 │163,440원 이하 │145,470원 이하│ ││ ├────────┼────────┼───────┼──────┤│ │143,380원 초과 │163,440원 초과 │145,470원 초과│3,400,000원 ││ │168,410원 이하 │189,600원 이하 │171,070원 이하│ │└────┴────────┴────────┴───────┴──────┘2. 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29,400원 이하 │6,460원 이하 │- │1,000,000원 ││ ├────────┼────────┼───────┼──────┤│ │29,400원 초과 │6,460원 초과 │- │1,400,000원 ││ │40,340원 이하 │9,500원 이하 │ │ ││ ├────────┼────────┼───────┼──────┤│ │40,340원 초과 │9,500원 초과 │- │1,800,000원 ││ │50,560원 이하 │12,310원 이하 │ │ ││ ├────────┼────────┼───────┼──────┤│ │50,560원 초과 │12,310원 초과 │- │2,000,000원 ││ │57,350원 이하 │13,550원 이하 │ │ │├────┼────────┼────────┼───────┼──────┤│2인 │48,720원 이하 │10,650원 이하 │49,730원 이하 │2,000,000원 ││ ├────────┼────────┼───────┼──────┤│ │48,720원 초과 │10,650원 초과 │49,730원 초과 │2,400,000원 ││ │68,480원 이하 │28,210원 이하 │69,290원 이하 │ ││ ├────────┼────────┼───────┼──────┤│ │68,480원 초과 │28,210원 초과 │69,290원 초과 │2,900,000원 ││ │82,900원 이하 │54,710원 이하 │83,780원 이하 │ ││ ├────────┼────────┼───────┼──────┤│ │82,900원 초과 │54,710원 초과 │83,780원 초과 │3,500,000원 ││ │97,660원 이하 │82,350원 이하 │98,830원 이하 │ │├────┼────────┼────────┼───────┼──────┤│3인 │63,280원 이하 │21,900원 이하 │64,040원 이하 │2,000,000원 ││ ├────────┼────────┼───────┼──────┤│ │63,280원 초과 │21,900원 초과 │64,040원 초과 │2,400,000원 ││ │88,530원 이하 │65,120원 이하 │89,510원 이하 │ ││ ├────────┼────────┼───────┼──────┤│ │88,530원 초과 │65,120원 초과 │89,510원 초과 │2,900,000원 ││ │107,600원 이하 │97,350원 이하 │108,880원 이하│ ││ ├────────┼────────┼───────┼──────┤│ │107,600원 초과 │97,350원 초과 │108,880원 초과│3,500,000원 ││ │125,960원 이하 │120,760원 이하 │127,500원 이하│ │├────┼────────┼────────┼───────┼──────┤│4인 │77,320원 이하 │42,360원 이하 │77,530원 이하 │2,000,000원 ││ ├────────┼────────┼───────┼──────┤│ │77,320원 초과 │42,360원 초과 │77,530원 초과 │2,400,000원 ││ │108,880원 이하 │99,220원 이하 │109,980원 이하│ ││ ├────────┼────────┼───────┼──────┤│ │108,880원 초과 │99,220원 초과 │109,980원 초과│2,900,000원 ││ │131,860원 이하 │129,230원 이하 │133,590원 이하│ ││ ├────────┼────────┼───────┼──────┤│ │131,860원 초과 │129,230원 초과 │133,590원 초과│3,500,000원 ││ │155,120원 이하 │156,960원 이하 │157,500원 이하│ │├────┼────────┼────────┼───────┼──────┤│5인 이상│92,100원 이하 │70,650원 이하 │93,250원 이하 │2,000,000원 ││ ├────────┼────────┼───────┼──────┤│ │92,100원 초과 │70,650원 초과 │93,250원 초과 │2,400,000원 ││ │128,990원 이하 │125,120원 이하 │130,170원 이하│ ││ ├────────┼────────┼───────┼──────┤│ │128,990원 초과 │125,120원 초과 │130,170원 초과│2,900,000원 ││ │157,500원 이하 │159,520원 이하 │159,710원 이하│ ││ ├────────┼────────┼───────┼──────┤│ │157,500원 초과 │159,520원 초과 │159,710원 초과│3,500,000원 ││ │183,230원 이하 │191,320원 이하 │186,220원 이하│ │└────┴────────┴────────┴───────┴──────┘3.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 32,110원 이하 │ 7,060원 이하 │- │1,100,000원 ││ ├────────┼────────┼───────┼──────┤│ │ 32,110원 초과 │ 7,060원 초과 │- │2,000,000원 ││ │ 43,350원 이하 │ 9,800원 이하 │ │ ││ ├────────┼────────┼───────┼──────┤│ │ 43,350원 초과 │ 9,800원 초과 │- │1,800,000원 ││ │ 52,310원 이하 │ 11,070원 이하 │ │ ││ ├────────┼────────┼───────┼──────┤│ │ 52,310원 초과 │ 11,070원 초과 │- │2,100,000원 ││ │ 60,680원 이하 │ 13,990원 이하 │ │ │├────┼────────┼────────┼───────┼──────┤│2인 │ 52,310원 이하 │ 11,070원 이하 │ 52,600원 이하│2,000,000원 ││ ├────────┼────────┼───────┼──────┤│ │ 52,310원 초과 │ 11,070원 초과 │ 52,600원 초과│2,500,000원 ││ │ 72,130원 이하 │ 31,550원 이하 │ 72,910원 이하│ ││ ├────────┼────────┼───────┼──────┤│ │ 72,130원 초과 │ 31,550원 초과 │ 72,910원 초과│3,000,000원 ││ │ 88,310원 이하 │ 63,780원 이하 │ 89,180원 이하│ ││ ├────────┼────────┼───────┼──────┤│ │ 88,310원 초과 │ 63,780원 초과 │ 89,180원 초과│3,500,000원 ││ │103,050원 이하 │ 93,350원 이하 │104,040원 이하│ │├────┼────────┼────────┼───────┼──────┤│3인 │ 66,670원 이하 │ 22,600원 이하 │ 66,850원 이하│2,000,000원 ││ ├────────┼────────┼───────┼──────┤│ │ 66,670원 초과 │ 22,600원 초과 │ 66,850원 초과│2,500,000원 ││ │ 93,650원 이하 │ 73,960원 이하 │ 94,610원 이하│ ││ ├────────┼────────┼───────┼──────┤│ │ 93,650원 초과 │ 73,960원 초과 │ 94,610원 초과│3,000,000원 ││ │113,920원 이하 │107,530원 이하 │115,300원 이하│ ││ ├────────┼────────┼───────┼──────┤│ │113,920원 초과 │107,530원 초과 │115,300원 초과│3,500,000원 ││ │133,900원 이하 │128,090원 이하 │135,600원 이하│ │├────┼────────┼────────┼───────┼──────┤│4인 │ 82,440원 이하 │ 50,930원 이하 │ 83,250원 이하│2,000,000원 ││ ├────────┼────────┼───────┼──────┤│ │ 82,440원 초과 │ 50,930원 초과 │ 83,250원 초과│2,500,000원 ││ │115,300원 이하 │107,530원 이하 │116,530원 이하│ ││ ├────────┼────────┼───────┼──────┤│ │115,300원 초과 │107,530원 초과 │116,530원 초과│3,000,000원 ││ │138,990원 이하 │134,280원 이하 │140,580원 이하│ ││ ├────────┼────────┼───────┼──────┤│ │138,990원 초과 │134,280원 초과 │140,580원 초과│3,500,000원 ││ │165,070원 이하 │166,370원 이하 │166,900원 이하│ │├────┼────────┼────────┼───────┼──────┤│5인 이상│ 97,130원 이하 │ 81,380원 이하 │ 98,210원 이하│2,000,000원 ││ ├────────┼────────┼───────┼──────┤│ │ 97,130원 초과 │ 81,380원 초과 │ 98,210원 초과│2,500,000원 ││ │135,600원 이하 │129,930원 이하 │137,250원 이하│ ││ ├────────┼────────┼───────┼──────┤│ │135,600원 초과 │129,930원 초과 │137,250원 초과│3,000,000원 ││ │165,070원 이하 │166,370원 이하 │166,900원 이하│ ││ ├────────┼────────┼───────┼──────┤│ │165,070원 초과 │166,370원 초과 │166,900원 초과│3,500,000원 ││ │195,110원 이하 │203,130원 이하 │198,310원 이하│ │└────┴────────┴────────┴───────┴──────┘4.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 32,880원 이하 │ 7,860원 이하 │- │1,100,000원 ││ ├────────┼────────┼───────┼──────┤│ │ 32,880원 초과 │ 7,860원 초과 │- │1,500,000원 ││ │ 45,830원 이하 │ 11,230원 이하 │ │ ││ ├────────┼────────┼───────┼──────┤│ │ 45,830원 초과 │ 11,230원 초과 │- │1,800,000원 ││ │ 55,000원 이하 │ 13,460원 이하 │ │ ││ ├────────┼────────┼───────┼──────┤│ │ 55,000원 초과 │ 13,460원 초과 │- │2,100,000원 ││ │ 64,690원 이하 │ 14,390원 이하 │ │ │├────┼────────┼────────┼───────┼──────┤│2인 │ 55,000원 이하 │ 13,460원 이하 │ 56,140원 이하│1,600,000원 ││ ├────────┼────────┼───────┼──────┤│ │ 55,000원 초과 │ 13,460원 초과 │ 56,140원 초과│2,600,000원 ││ │ 76,710원 이하 │ 33,930원 이하 │ 77,360원 이하│ ││ ├────────┼────────┼───────┼──────┤│ │ 76,710원 초과 │ 33,930원 초과 │ 77,360원 초과│3,100,000원 ││ │ 92,770원 이하 │ 65,790원 이하 │ 93,640원 이하│ ││ ├────────┼────────┼───────┼──────┤│ │ 92,770원 초과 │ 65,790원 초과 │ 93,640원 초과│3,700,000원 ││ │109,540원 이하 │ 99,240원 이하 │110,320원 이하│ │├────┼────────┼────────┼───────┼──────┤│3인 │ 70,350원 이하 │ 23,780원 이하 │ 70,930원 이하│1,600,000원 ││ ├────────┼────────┼───────┼──────┤│ │ 70,350원 초과 │ 23,780원 초과 │ 70,930원 초과│2,600,000원 ││ │ 98,880원 이하 │ 77,500원 이하 │ 99,550원 이하│ ││ ├────────┼────────┼───────┼──────┤│ │ 98,880원 초과 │ 77,500원 초과 │ 99,550원 초과│3,100,000원 ││ │119,690원 이하 │114,870원 이하 │120,310원 이하│ ││ ├────────┼────────┼───────┼──────┤│ │119,690원 초과 │114,870원 초과 │120,310원 초과│3,700,000원 ││ │141,460원 이하 │136,340원 이하 │143,160원 이하│ │├────┼────────┼────────┼───────┼──────┤│4인 │ 86,610원 이하 │ 54,470원 이하 │ 87,490원 이하│1,600,000원 ││ ├────────┼────────┼───────┼──────┤│ │ 86,610원 초과 │ 54,470원 초과 │ 87,490원 초과│2,600,000원 ││ │121,620원 이하 │114,870원 이하 │123,040원 이하│ ││ ├────────┼────────┼───────┼──────┤│ │121,620원 초과 │114,870원 초과 │123,040원 초과│3,100,000원 ││ │146,520원 이하 │143,070원 이하 │148,250원 이하│ ││ ├────────┼────────┼───────┼──────┤│ │146,520원 초과 │143,070원 초과 │148,250원 초과│3,700,000원 ││ │174,500원 이하 │180,400원 이하 │177,170원 이하│ │├────┼────────┼────────┼───────┼──────┤│5인 이상│102,550원 이하 │ 83,850원 이하 │102,950원 이하│1,600,000원 ││ ├────────┼────────┼───────┼──────┤│ │102,550원 초과 │ 83,850원 초과 │102,950원 초과│2,600,000원 ││ │143,160원 이하 │138,490원 이하 │144,720원 이하│ ││ ├────────┼────────┼───────┼──────┤│ │143,160원 초과 │138,490원 초과 │144,720원 초과│3,100,000원 ││ │174,500원 이하 │180,400원 이하 │177,170원 이하│ ││ ├────────┼────────┼───────┼──────┤│ │174,500원 초과 │180,400원 초과 │177,170원 초과│3,700,000원 ││ │203,650원 이하 │216,480원 이하 │206,660원 이하│ │└────┴────────┴────────┴───────┴──────┘5.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의료비 ││ ├────────┬────────┬────────┤부담수준(원)││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 │├────┼────────┼────────┼────────┼──────┤│1인 │ 34,950원 이하 │ 9,860원 이하 │- │1,100,000원 ││ ├────────┼────────┼────────┼──────┤│ │ 34,950원 초과 │ 9,860원 초과 │- │1,600,000원 ││ │ 48,690원 이하 │11,430원 이하 │ │ ││ ├────────┼────────┼────────┼──────┤│ │ 48,690원 초과 │ 11,430원 초과 │- │1,900,000원 ││ │ 58,970원 이하 │ 13,320원 이하 │ │ ││ ├────────┼────────┼────────┼──────┤│ │ 58,970원 초과 │ 13,320원 초과 │- │2,300,000원 ││ │ 69,610원 이하 │ 14,730원 이하 │ │ │├────┼────────┼────────┼────────┼──────┤│2인 │ 58,970원 이하 │ 13,320원 이하 │ 59,770원 이하 │1,600,000원 ││ ├────────┼────────┼────────┼──────┤│ │ 58,970원 초과 │ 13,320원 초과 │ 59,770원 초과 │2,700,000원 ││ │ 81,400원 이하 │ 35,100원 이하 │ 82,110원 이하 │ ││ ├────────┼────────┼────────┼──────┤│ │ 81,400원 초과 │ 35,100원 초과 │ 82,110원 초과 │3,300,000원 ││ │ 99,450원 이하 │ 70,740원 이하 │100,470원 이하 │ ││ ├────────┼────────┼────────┼──────┤│ │ 99,450원 초과 │ 70,740원 초과 │100,470원 초과 │3,900,000원 ││ │116,780원 이하 │106,450원 이하 │118,040원 이하 │ │├────┼────────┼────────┼────────┼──────┤│3인 │ 75,080원 이하 │ 23,950원 이하 │ 75,620원 이하 │1,600,000원 ││ ├────────┼────────┼────────┼──────┤│ │ 75,080원 초과 │ 23,950원 초과 │ 75,620원 초과 │2,700,000원 ││ │104,810원 이하 │ 80,900원 이하 │104,850원 이하 │ ││ ├────────┼────────┼────────┼──────┤│ │104,810원 초과 │ 80,900원 초과 │104,850원 초과 │3,300,000원 ││ │127,460원 이하 │120,420원 이하 │128,880원 이하 │ ││ ├────────┼────────┼────────┼──────┤│ │127,460원 초과 │120,420원 초과 │128,880원 초과 │3,900,000원 ││ │149,660원 이하 │146,850원 이하 │151,420원 이하 │ │├────┼────────┼────────┼────────┼──────┤│4인 │ 91,560원 이하 │ 54,780원 이하 │ 92,500원 이하 │1,600,000원 ││ ├────────┼────────┼────────┼──────┤│ │ 91,560원 초과 │ 54,780원 초과 │ 92,500원 초과 │2,700,000원 ││ │128,880원 이하 │120,420원 이하 │130,090원 이하 │ ││ ├────────┼────────┼────────┼──────┤│ │128,880원 초과 │120,420원 초과 │130,090원 초과 │3,300,000원 ││ │155,170원 이하 │154,190원 이하 │157,050원 이하 │ ││ ├────────┼────────┼────────┼──────┤│ │155,170원 초과 │154,190원 초과 │157,050원 초과 │3,900,000원 ││ │182,740원 이하 │190,850원 이하 │185,460원 이하 │ │├────┼────────┼────────┼────────┼──────┤│5인 이상│107,440원 이하 │ 88,750원 이하 │ 108,410원 이하 │1,600,000원 ││ ├────────┼────────┼────────┼──────┤│ │107,440원 초과 │ 88,750원 초과 │108,410원 초과 │2,700,000원 ││ │151,420원 이하 │149,280원 이하 │153,340원 이하 │ ││ ├────────┼────────┼────────┼──────┤│ │151,420원 초과 │149,280원 초과 │153,340원 초과 │3,300,000원 ││ │182,740원 이하 │190,850원 이하 │185,460원 이하 │ ││ ├────────┼────────┼────────┼──────┤│ │182,740원 초과 │190,850원 초과 │185,460원 초과 │3,900,000원 ││ │216,270원 이하 │233,460원 이하 │219,860원 이하 │ │└────┴────────┴────────┴────────┴──────┘
부칙 <제2023-88호, 2023. 5.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02호, 2023.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293호, 2024.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86호, 2025. 5.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252호, 2025.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110호, 2026. 5.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를 받아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32
2019-4
2019-333
2020-140
2020-320
2021-269
2021-359
2022-322
2023-88
2023-302
2024-293
2025-86
2025-252
2026-11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질환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과부담의료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지원 제외(안 제2조제5호)
나. 2ㆍ3인실 입원료를 지원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6호)
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