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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7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아래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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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율관리기자재 :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제4조에서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2. 소비효율 :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제한하고자 이 규정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 최대소비전력량, 최대소비전력, 최대대기전력 또는 최대열관류율 기준을 말한다.4. 최저소비효율 달성률 : 측정한 소비효율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비를 말한다.5. 소비효율등급 :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적용시 해당하는 등급(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을 말한다.6.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7. 추가모델 : 기존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을 소비효율의 변화 없이 기능의 향상, 생산시기, 색상, 손잡이의 위치 등의 변경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명을 추가한 것을 말하며,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 정격출력이 규정된 값 사이에 있으면 추가 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당해모델의 전기적, 기계적인 내부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와 부가장치의 탈ㆍ부착 또는 새로운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소비효율 변화가 있는 경우는 추가 모델이 아닌 별도의 모델로 본다.8. 효율관리시험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험기관9. 자체측정승인업자 : 이 규정에서 정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10. 삭제 <2016. 1. 1>11. 난방열효율 : 가정용가스보일러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또는 KS표준의 형식승인검사에서 측정된 난방열효율을 말한다. 난방열효율은 전부하 및 부분부하를 모두 포함하며,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12. 표시온수열효율 : 가스온수기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또는 KS표준의 형식승인검사에서 측정된 온수열효율 또는 효율관리시험기관ㆍ자체측정승인업자가 측정한 온수열효율(이하 "측정온수열효율"이라 한다) 보다 같거나 낮게 선택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13. 대기전력 : 기기가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기기의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14. 고효율 변압기 :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변압기를 말한다.15. 삭제 <2019. 1. 1>16. 삭제 <2022. 4. 14>
제2장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ㆍ구분 및 측정방법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다.1.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압축식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6을 곱한 값을 말한다}.2. 삭제 <2015. 7. 1>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3을 곱한 값을 말한다.}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5. 전기세탁기가. 일반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나. 드럼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6. 삭제 <2015. 7. 1>7. 삭제 <2015. 7. 1>8. 삭제 <2015. 7. 1>9.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가 60Hz인 저장식 및 순간식 전기 냉온수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비교소비전력량"을 말한다.10. 전기밥솥: 별표 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으로서,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인분소비전력량{여기서 "1인분소비전력량"이라 함은 별표 1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에 150g을 곱하고 취사시 쌀의 질량으로 나눈 값(Wh/인분)을 말한다.}11.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031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청소효율(여기에서 "청소효율"이라 함은 최대 흡입일률과 측정소비전력의 비를 말한다.)12. 선풍기: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풍기(서큘레이터를 포함하며, 방사형 망 선풍기(날개 지름 20cm 이상 41cm 이하), 비방사형 망 선풍기(20cm 이상 35cm이하)) 중 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으로서 전동기(AC, (BL)DC)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날개를 가진 것에 한한다. 단, 직류전원공급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하되, 특수형 선풍기 및 배터리만 사용하여 구동 가능한 선풍기는 제외한다.13.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이때, 직류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하되 본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충전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당 소비전력{여기서 "1㎡당 소비전력"이라 함은 측정소비전력(W)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W/㎡로 표시한다.}14.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은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15.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FPL 5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16. 삭제 <2016. 1. 1>17.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18. 삼상유도전동기: 별표 1의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 정격출력 0.75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부하효율(%).19.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열효율(%).20. 어댑터ㆍ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정격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동작효율21.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22. 상업용전기냉장고: 별표 1에 따른 상업용(업소용) 냉장고, 냉동냉장고 및 냉장진열대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단, 차폐판은 설치하지 않으며, 냉장진열대의 경우 시험 중 조명 전부 점등)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23. 가스온수기: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kW 이하의 가스온수기로, 측정방법은 KS B 8116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수열효율(%)24. 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별표 1 에서 규정한 변압기로, 측정방법은 KS C IEC 60076-1 및 KS C IEC 60076-11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값을 기준 환산온도의 50% 부하율 기준으로 환산한 효율(%)25.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ㆍK)로 표시한다}26. 텔레비전수상기: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087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동작모드 소비전력을 화면면적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인 "1당 소비전력"{여기서 화면면적의 제곱근은 로, "1당 소비전력"은 W/로 표시한다}27. 전기온풍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효율 및 소비전력28. 전기스토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대기전력 및 소비전력29. 삭제 <2026. 11. 1.>30. 제습기: 별표 1에 따른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17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제습효율{여기서 제습효율이라 함은 1일 제습량(L)을 측정소비전력(W)÷1000×24(h)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31. 삭제 <2015. 7. 1>32. 삭제 <2015. 7. 1>33. 삭제 <2015. 7. 1>34. 삭제 <2015. 7. 1>35. 삭제 <2015. 7. 1>36. 전기레인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37. 셋톱박스: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소비전력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용량 제한이 없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150W초과도 포함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51을 따른다.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KS C 76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52를 따른다.40. 냉동기 :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 ㎾ [2,000 USRT] 이하에 한하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냉동기(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측정 방법은 KS B 6270에 따른다.41. 공기압축기 :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왕복동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 kW 이하이고, 스크류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15 kW 초과 110 kW 이하이다. 측정방법은 KS B 6351에 따른다.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 cm 이상, 154.94 cm 이하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43. 의류건조기 : 별표 1에 따른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회전식 의류 건조기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의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은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Wh)을 표준건조용량의 0.8승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4. 모니터 : 가시화면 대각선 화면길이 153cm 이하의 모니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45. 식기세척기 : 별표 1에 따른 세척 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을 말한다.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공장에서 제조되어 주택, 상업,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며,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압축 방식의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및 이동식 히트펌프로서,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가 무덕트(Non-duct) 또는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된 이동식 공기 냉각 에어컨과 동일 방식의 이동식 히트펌프 중 정격냉방능력 기준 23 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라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 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 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를 포함하며, 측정방법은 KC 20001을 따른다.48. 펌프 :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에 적용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한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은 2.1 kW 초과이며, 측정방법은 KS B 6301에 따르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펌프(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49. 컴퓨터 : 별표 1에 따른 주로 개인용 또는 사무용 컴퓨터를 말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투인원 노트북, 다중화면 노트북)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TEC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 오프모드 및 아이들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50. 복합기 :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프로페셔널 제품은 제외51. 의류관리기 : KS K 0891의 규정에 의한 섬유제품의 건조,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을 말한다.52. 비데 :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3,500 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을 말한다.53. 에어프라이어 : 별표1에 따른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이 250V 이하이며, 히터, 팬, 공기배출구를 이용한 강제 대류 열순환 방식의 에어프라이어 전용 제품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000W 초과 3,520W이하인 가정용 조리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효율(여기서 "효율"이라 함은 부하의 열량을 측정 소비전력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54. 프린터 : 컴퓨터 또는 기타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터를 하드카피로 출력하는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표준형식으로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② 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5조(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① 효율관리기자재는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ㆍ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백열전구, 선풍기,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니터, 전기냉온수기(순간식), 펌프, 컴퓨터, 복합기(잉크젯), 의류관리기, 에어프라이어, 프린터(잉크젯)는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한다.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기준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보급량, 기술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기자재를 새로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효율관리기자재의 기술수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
제6조(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등)
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에서 준용한 측정방법(국제 측정방법 포함)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기자재의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현황은 별표 4와 같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측정의 승인)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는 그가 수입하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해외 제조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대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냉장고의 수입업자는 그 수출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험기관을 이용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MRA(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2. 수입업자가 시험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시험기관일 것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외 제조업자과 해외 시험기관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측정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4.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5.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명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4. 별표 5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조치는 효율관리기자재별로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시험성적서 발급 등
제9조(시험성적서 발급)
①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측정의뢰 또는 자체측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공단이사장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측정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8조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측정 의뢰하는 시료를 우선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동일시험 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한하며, 제10조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기재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효율관리시험기관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해외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냉동기, 펌프는 국내 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출장시험이 곤란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때, 명판표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2. 삭제 <2015. 7. 1>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기타실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김치저장실수, 형태(스탠드형/뚜껑형 등), 문(Door)의 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정격전압,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상태5. 전기세탁기 : 1kg당 소비전력량, 탈수도, 세탁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kg당 1회세탁물사용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반부하 시험수위, 시험코스6. 삭제 <2015. 7. 1>7. 삭제 <2015. 7. 1>8. 삭제 <2015. 7. 1>9. 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L당소비전력량, 1일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냉수저장탱크용량, 온수저장탱크용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정격소비전력, 분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시간, 최대취사용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측정소비전력, 최대흡입일률,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12. 선풍기: 풍량효율, 측정소비전력, 표준풍량, 최대풍속,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13.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측정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14. 백열전구: 광효율, 광속, 전구소비전력, 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15. 형광램프: 광효율,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광원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16. 삭제 <2016. 1. 1>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입력전력, 광원색, 광속, 점멸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효율수준(IE3/IE4), 분류, 정격출력,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시료 중 최소값, 총시료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19.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대기전력 <삭제>20. 어댑터ㆍ충전기: 동작효율, 분류, 명판표시출력전력, 측정입력전력, 대기전력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한랭지난방효율, 한랭지난방능력, 한랭지난방소비전력,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22.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23. 가스온수기: 측정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24. 변압기: 효율(50% 부하율 기준), 효율수준(일반/고효율), 부하손실, 무부하손실, 권선저항, 분류, 절연재료,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25. 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재질, 유리(유리 두께, 공기층 두께), 충진가스종류, 스페이서재질, 소비효율등급26. 텔레비전수상기: 1
당소비전력, 디스플레이방식, 화면대각선길이, 화면비율(가로:세로), 화면면적, 화면면적의 제곱근, 동작모드소비전력, 시험모드 휘도,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화면해상도(수평×수직), 소비효율등급27. 전기온풍기: 난방효율, 난방능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28. 전기스토브: 대기전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29. 삭제 <2026. 11. 1.>30. 제습기: 제습효율, 측정소비전력, 1일 제습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31. 삭제 <2015. 7. 1>32. 삭제 <2015. 7. 1>33. 삭제 <2015. 7. 1>34. 삭제 <2015. 7. 1>35. 삭제 <2015. 7. 1>36. 전기레인지 : 단위 소비전력량, 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37. 셋톱박스 :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역률,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40. 냉동기 : COP(성능계수), 냉동기 에너지효율,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 표준냉동능력, 표준냉동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냉수 입구 온도, 냉수 출구 온도, 냉수 유량, 냉각수 입구 온도, 냉각수 출구 온도, 냉각수 유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41. 공기압축기 : 압축기 종합효율, 등엔트로피 압축공기 동력, 압축기 소비전력, 1시간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화면해상도, 가시화면 면적, 화소밀도, 최대휘도 및 65%휘도값, 자동밝기 조절기 적용 여부, 최대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 온모드 소비전력 절감율(해당시),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온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43. 의류건조기 : 1kg당 소비전력량, 최종함수율, 표준건조용량, 1회 건조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간, 응축효율(응축식 의류건조기), 대기전력, 1회 건조시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시험코스44. 모니터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화면해상도, 가시화면 면적, 화소밀도, 시험모드 휘도, 자동밝기조절기능 적용 여부, 온모드 최대 소비전력 기준, 온모드 소비전력, 온모드 소비전력 감소율(해당시), 슬립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브리징 사양, 센서 사양, 메모리 사양, 네트워크 사양, 오프모드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고성능 디스플레이 여부, 영상신호 입력단자45. 식기세척기 :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물사용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세척용량, 대기전력, 1회세척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세척성능, 건조성능, 소비효율등급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48. 펌프 : 규정토출량, 펌프효율, 펌프축동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49. 컴퓨터 : 슬립모드 이행시간, 슬립모드 소비전력(대체저전력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아이들모드(롱, 숏) 소비전력, 연간소비전력량(TEC 소비전력량), 연간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CPU 속도, CPU 물리적 코어 개수, 시스템 메모리 용량, 컴퓨터 유형(A∼D), 독립형 그래픽스 종류 및 개수, 독립형 그래픽스 프레임 버퍼 대역폭, 추가 내부저장장치 유무, 독립형 TV 튜너 유무, 독립형 오디오 카드 유무, 출하시 WOL기능 유무 및 활성화 여부50. 복합기 : 주간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허용치 해당기능, 슬립모드 이행시간, 오프모드 소비전력,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 인쇄방식, 인쇄속도, 1일 작업수, 최종시간, 작업 1∼4 소비전력량, 한 장인쇄하는데 걸리는 시간, 최종소비전력량, 연간CO2배출량, 연간에너지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51. 의류관리기 :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구김 제거 성능, 탈취성능(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성능(4-에테닐피리딘),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52. 비데 :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 오프모드 소비전력, 1일 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시 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53. 에어프라이어 : 측정 소비전력량, 정격소비전력, 부하 질량, 부하 초기온도, 부하 최종온도, 부하 열량, 연간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54. 프린터 : 주간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허용치 해당기능, 슬립모드 이행시간, 오프모드 소비전력,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 인쇄방식, 인쇄속도, 1일 작업수, 최종시간, 작업 1∼4 소비전력량, 한 장을 인쇄하는데 걸리는 시간, 최종소비전력량, 연간CO2배출량, 연간에너지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②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1에 따른 측정결과 어느 하나의 시료라도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삼상유도전동기를 5대의 시료로 측정한 때에는 불합격)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으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 발급하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성적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1에 따른 측정결과가 측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란에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또는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1항의 시험성적서 발급시 "시험성적서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공단이사장이 측정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별표 8]의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값과 라벨 사진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
①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측정한 모델명, 안전인증번호, KS허가번호 등 제품의 명판 표시사항과 별표 1의 측정시료 수량별로 각 측정 결과값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에 각 시료별로 기재된 측정값을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에 적용할 경우에는 시료별 측정값을 같은 항목끼리 평균계산하고 그 값으로 효율기준에 적용할 값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불합격 허용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측정기준 이내이어야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성적서에 기재되는 측정값,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의 소수점 자리 끝맺음과 품목별 적용 항목은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측정결과 신고 등)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 신고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신고 받은 시험성적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제16조제5항에 따라 광고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이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경우 시험성적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동일 모델명의 측정결과가 중복하여 통보된 경우 나중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효율이 향상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측정결과 신고가 완료되면 공단이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1(수입요건 확인 등)
① 효율관리기자재 중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에 따른 요건확인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측정의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4조(측정결과 기록유지 및 자료제출)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효율표시 등
제15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을 측정 받거나 자체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에 따라 당해 모델에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측정결과 보다 낮게 소비효율(높은 값의 소비전력량 또는 소비전력을 포함한다)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창 세트 제조업자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에 대해 모델 관리를 하면서 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 모델 관리라 함은 다수의 장소에 동일 성능의 제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직접 제조하지는 않더라도 대리점 등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단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모델에 대하여 미리 그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고, 별도의 소비효율의 측정 없이 변경 또는 추가되기 이전의 모델에 대한 측정결과에 따라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모델 중에서 신고한 이후에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라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라벨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2. 삭제 <2015. 7. 1>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4.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5. 전기세탁기: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1회세탁시 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6. 삭제 <2015. 7. 1>7. 삭제 <2015. 7. 1>8. 삭제 <2015. 7. 1>9. 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12. 선풍기: 풍량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13. 공기청정기: 1
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14. 백열전구: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15. 형광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16. 삭제 <2016. 1. 1>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정격출력/극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19.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삭제>20. 어댑터ㆍ충전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냉난방기 구분(싱글형, 멀티형)22.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23. 가스온수기: 표시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소비효율등급24. 변압기: 효율(50% 부하율 기준),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25. 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유리, 소비효율등급26. 텔레비전수상기: 1
당소비전력, 동작모드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27. 전기온풍기: 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28. 전기스토브: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29. 삭제 <2026. 11. 1.>30. 제습기: 제습효율, 1일 제습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31. 삭제 <2015. 7. 1>32. 삭제 <2015. 7. 1>33. 삭제 <2015. 7. 1>34. 삭제 <2015. 7. 1>35. 삭제 <2015. 7. 1>36. 전기레인지 : kg당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조리대수, 소비효율등급37. 셋톱박스 :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40. 냉동기 : COP(성능계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41. 공기압축기 : 압축기 종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43. 의류건조기 : 1회당 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44. 모니터 : 온모드 소비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45. 식기세척기: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CO2배출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48. 펌프 : 펌프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49. 컴퓨터 :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50. 복합기 : 연간소비전력량(잉크젯 제외), 연간CO2배출량(잉크젯 제외), 연간에너지비용(잉크젯 제외), 소비효율등급(잉크젯 제외), 슬립모드 소비전력(잉크젯에 한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잉크젯에 한함)51. 의류관리기 :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용량52. 비데 :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53. 에어프라이어 : 연간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54. 프린터 : 연간소비전력량(잉크젯 제외), 연간CO2배출량(잉크젯 제외), 연간에너지비용(잉크젯 제외), 소비효율등급(잉크젯 제외), 슬립모드 소비전력(잉크젯에 한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잉크젯에 한함)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전기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2. 삭제 <2015. 7. 1>3. 김치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4. 전기냉방기: 싱글형 및 홈 멀티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5. 전기세탁기: 전면 또는 윗면(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윗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6. 삭제 <2015. 7. 1>7. 삭제 <2015. 7. 1>8. 삭제 <2015. 7. 1>9. 전기냉온수기: 전면 또는 측면(단, 높이 60cm 이하의 소형 제품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10. 전기밥솥: 전면, 윗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또는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11. 전기진공청소기: 전면 또는 윗면12. 선풍기: 스탠드 또는 지주13. 공기청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14. 백열전구: 전체 포장물15. 형광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16. 삭제 <2016. 1. 1>17. 안정기내장형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18. 삼상유도전동기: 전면19. 가정용가스보일러: 전면20. 어댑터ㆍ충전기: 전면 또는 윗면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22. 상업용전기냉장고: 전면23. 가스온수기: 전면24. 변압기: 명판과 가까운 면25. 창 세트: 전면26. 텔레비전수상기: 전면 또는 후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후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판매자가 판매시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함)27. 전기온풍기: 전면28. 전기스토브: 전면29. 삭제 <2026. 11. 1.>30. 제습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31. 삭제 <2015. 7. 1>32. 삭제 <2015. 7. 1>33. 삭제 <2015. 7. 1>34. 삭제 <2015. 7. 1>35. 삭제 <2015. 7. 1>36. 전기레인지 : 전면, 윗면 또는 측면37. 셋톱박스 : 전면, 윗면 또는 측면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40. 냉동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41. 공기압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후면 또는 별도 동봉43. 의류건조기 : 전면 또는 윗면44. 모니터 : 전면 또는 후면45. 식기세척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48. 펌프 :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49. 컴퓨터 : 전면, 측면 또는 후면 (단, 컴퓨터 유형, 연간소비전력량,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50. 복합기 : 전면 또는 측면51. 의류관리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52. 비데 : 전면 또는 측면53. 에어프라이어 : 전면, 윗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또는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54. 프린터 : 전면 또는 측면
④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품을 부분 분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최종 조립하는 때에는 최종 조립상태에서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3.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제17조(보고)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 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제15조에 따른 표시 의무의 이행 상태2. 사후관리 시료의 측정결과와 표시한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내용의 일치 여부3. 제16조제5항에 따른 광고 내용에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포함 여부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여부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효율을 측정한 값이 표시 사항과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를 위한 총시료개수ㆍ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다)ㆍ허용오차 범위 및 불합격허용개수는 별표 8과 같으며, 공단이사장은 검사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 검사항목 및 시료개수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한 경우에 한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 요청을 받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시료를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업소ㆍ제조공장ㆍ창고 또는 설치현장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시료를 임차하여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이해관계자의 사후관리 참가)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는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시중에서 자유롭게 효율관리기자재를 채취하여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은 별표 8에 따르며, 측정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가 별표 8에 따라 측정한 결과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18조제1항의 사후관리 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결과조치 및 청문)
① 공단이사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사후관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1. 총시료 중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삼상유도전동기는 제외한다)2. 총시료 중에서 표시한 소비효율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3. 총시료 중에서 별표 8의 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을 제외한다)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4. 추가된 모델이 원 모델의 성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한 경우5. 제15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을 측정 받지 않거나 측정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6.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보다 높게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표시한 경우
② 제1항 및 제5항의 조치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거짓의 표시로 본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1회에 한하여 동일 모델의 제품으로 사후관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사후관리결과 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제16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90일 이내에 시정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효율관리기자재 통계 유지관리)
①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효율관련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1. 신고모델의 1등급 점유율이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2. 신고모델의 1등급과 2등급의 점유율 합계가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2. 효율관리기자재 제외에 관한 사항3.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부, 공단,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유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단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1.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2. 기업이나 단체, 연구소, 시험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4. 5급 이상 공무원, 공단 팀장급 이상인 자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회의에 선정된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의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은 회의 중에 취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상정되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이 상정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⑧ 공단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지급)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위원회 및 회의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또는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세부 운용규정)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제10조 제2항, [별표 1]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제6조제1항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자체측정 승인 기준(제7조제1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제16조제1항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제18조제4항 관련)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결과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ㆍ판매 실적보고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소비효율등급 인터넷ID 신고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소비효율등급 인터넷ID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신청)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91211
20091228
20100616
20111121
20111223
20120326
20121005
20121227
20141201
20150212
20150313
20150901
20160229
20160408
20160714
20170501
20171229
20180523
20190903
20191030
20200331
20200417
20200526
20201230
20210420
20220414
20220427
20230821
20240102
20240715
20241029
20250813
20260123
20260527
부칙 <제2009-304호,2009. 12.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7호,2009. 12.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과 관련한 제10조ㆍ제16조ㆍ별표2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사항은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에 적용되는 모델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24호,2010. 6. 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스온수기,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기준의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백열전구에 대한 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은 70W 이상 150W 이하까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5W 이상 70W 미만까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김치냉장고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식기건조기는 대기전력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11-241호,2011. 11. 21.>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삼상유도전동기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제습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전기냉장고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KS C 9306 개정(2011. 7. 6.)에 따른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에 대한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KS C 9306을 적용한다.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측정(KS C 4202)을 승계 받은 삼상유도전동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KS C IEC 60034-2-1로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는 변경된 KSC9306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2년 11월 30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11-263호,2011. 12.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제2012-67호,2012. 3. 26.>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27호,2012. 10. 5.>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20호,2012. 12.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밥솥, 가정용가스보일러,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상업용전기냉장고 텔레비전수상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밥솥, 가정용가스보일러,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13. 1. 1.일부터2.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 2013. 4. 1.일부터3. 상업용전기냉장고 : 2013. 6. 1.일부터4. 텔레비전수상기 : 2013. 7. 1.일부터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가정용가스보일러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제3조(소비효율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부 조달계약이 체결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종전의 등급부여기준 및 등급표시방법에 의한 등급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4-220호,2014. 12.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동고,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선풍기, 형광램프용안정기, 행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부 조달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종전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5-28호,2015. 2.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변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 변압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 2015년 10월 1일부터, 단 변압기 용량 1,500kVA 미만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2. 삼상유도전동기 : 2015년 10월 1일부터, 단 용량 적용범위의 확대는 2016년 10월 1일부터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전기냉방기 중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변경된 KS C 9306-2011 부속서 5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을 표시하고자 하는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 제품인 전기냉방기는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에 대하여 측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전기냉방기는 대기전력에 대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에 대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제3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부 조달계약이 체결된 제품에 한해 종전의 등급부여기준 및 등급표시방법에 의한 등급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5-28호,2015. 3.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84호,2015. 9.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방기 및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스마트 기능 및 홈멀티형 전기냉방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관한 개정사항은 [별표7]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4호,2016. 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2호,2016. 4. 8.>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및 상업용 전기냉장고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사항과 선풍기, 전기냉난방기 및 제습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사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관한 개정사항은 [별표7]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37호,2016. 7.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가스온수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한 개정사항 중 대기전력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수직해상도 2,160 이상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기타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비효율 측정 및 신고된 김치냉장고 중 냉동보관 기능이 있는 김치냉장고는 2017년 6월 30일까지 냉동보관 운전시의 월간소비전력량 및 에너지비용을 추가로 측정 및 산정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비효율 측정 및 신고된 전기세탁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17-61호,2017. 5. 1.>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냉장고, 전기밥솥,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에 관한 적용범위 및 측정방법,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2. 전기냉장고, 전기밥솥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2018년 4월 1일부터3.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2018년 4월 1일부터4.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2018년 4월 1일부터, 단 역률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1등급과 2등급만 적용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비효율 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측정결과를 신고할 수 있다.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8년 4월 1일 이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를 추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206호,2017. 12. 29.>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방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ㆍ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18년 10월 1일부터2. 삼상유도전동기 : 2019년 1월 1일부터3. 어댑터ㆍ충전기, 상업용 전기냉장고의 적용범위 : 2018년 2월 1일부터4. 상업용 전기냉장고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2018년 10월 1일부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는 2018년 8월 1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부칙 <제2018-99호,2018. 5.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48호,2019. 9.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기청정기 : 2020년 3월 1일부터2. 의류건조기 : 2020년 3월 1일부터
부칙 <제2019-175호,2019. 10.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제2020-40호,2020. 3.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5호,2020. 4.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3호,2020. 5.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25호,2020. 12.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창 세트 : 2021년 10월 1일부터2. 텔레비전수상기 : 202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021-69호, 2021. 4.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4호, 2022. 4.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모니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 2022년 11월 1일부터2. 김치냉장고, 모니터 : 2023년 5월 1일부터
부칙 <제2022-64호, 2022. 4.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모니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 2022년 11월 1일부터2. 김치냉장고, 모니터 : 2023년 5월 1일부터
부칙 <제2023-170호, 2023. 8.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호, 2024. 1. 2.>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 컴퓨터, 복합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류건조기 : 2024년 4월 1일부터2.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 2024년 7월 1일부터3.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직관형 LED 램프(컨버터 외장형), 펌프, 컴퓨터, 복합기 : 2025년 1월 1일부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소비효율 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측정결과를 신고할 수 있다.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9월 30일 이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를 추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120호, 2024. 7.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9호, 2024. 10.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기온풍기, 의류관리기, 비데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기온풍기 : 2025년 7월 1일부터2. 의류관리기, 비데 : 2026년 1월 1일부터제2조(적용례)
① 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의류관리기, 비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2025-145호, 2025. 8.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세탁기 : 2026년 1월 1일 부터2.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6년 11월 1일부터3. 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제2조(적용례)
① 전기세탁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③ 안정기내장형램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2026-26호, 2026. 1.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37호, 2026. 5.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선풍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 에어프라이어, 프린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용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 : 2026년 10월 1일부터2.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프린터 : 2027년 1월 1일부터제2조(적용례)
① 가정용 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프린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9-304
2009-317
2010-124
2011-241
2011-263
2012-67
2012-227
2012-320
2014-220
2015-28
2015-28
2015-184
2016-34
2016-72
2016-137
2017-61
2017-206
2018-99
2019-148
2019-175
2020-40
2020-55
2020-83
2020-225
2021-69
2022-64
2022-64
2023-170
2024-1
2024-120
2024-169
2025-145
2026-26
2026-13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품목 추가 및 제도이관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 실현
◇ 주요내용
ㅇ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강화
- (선풍기) 서큘레이터, BLDC 등 적용범위 확대 및 효율기준강화
- (의류건조기)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기준강화
- (가정용 가스보일러) 효율관리체계 변경(등급 → 최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기준강화
ㅇ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
- (에어프라이어) 시장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품목 지정 및 효율관리기준(적용범위, 측정방법, 효율기준) 마련
- (프린터)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효율등급제로 이관 및 효율관리기준(적용범위, 측정방법, 효율기준) 마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Q.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