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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11.28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검역본부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11.28입니다. 아래에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2. "사료원료"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품명을 말한다.3. "건초"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 제1호 식물성 중 섬유질류 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대상물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10615
20110725
20130323
20140107
20161214
20191121
20220804
20260527
부칙 <제2011-24호,2011. 6.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99호,2011. 7.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7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5호,2013. 3.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4호,2014. 1.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04호,2016. 12.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82호,2019. 11.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4호, 2022. 8.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9호, 2026. 5.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ill of Loading)상 선적일(ON BOARD DATE)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수출국에서 선적하 물품(선하증권상 선적일이 시행일 이전인 물품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24
2011-99
2013-5
2014-4
2016-104
2019-82
2022-24
2026-1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수입 사료용(양봉용) 벌꿀 등의 지정검역물 지정ㆍ관리로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도모 및 국내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원활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봉용 사료(벌꿀ㆍ화분)를 검역대상으로 추가
○ [별표] 제1호 사료(사료원료ㆍ건초)에 기타(양봉용 벌꿀 및 화분) 신설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Q.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Q.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의 시행·발령일은 2026.11.28입니다.
Q.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