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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7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은(는)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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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527 부칙 <제2026-37호, 2026. 5.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6-3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 및 지자체 통보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2026년 신규 또는 변경 물건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 고시 필요 ◇ 주요내용 ○ ‘26년 적용,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 고시 - 물건별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마련된 기준가격을 별도 고시하고, 고시 대상 수를 고려하여 목록은 별표 규정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의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Q.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Q.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