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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지식재산처담당부서 지식재산처(지식재산국제출원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은(는) 지식재산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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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3,250,000원(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268,000원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356,000원(일본 법령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출원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료 감면 신청 시, 조사료 감면 여부는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특허청에서 결정한다.)라.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765,000원 3. 취급료 377,000원 4. 감면료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c)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6. 삭제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카보베르데 8. 재검토기한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80303 20080526 20080915 20081112 20090112 20090707 20090824 20091102 20091204 20100126 20100405 20100609 20100715 20100727 20100909 20101129 20110331 20110727 20111006 20111206 20120308 20120409 20120507 20120618 20120822 20120917 20121015 20121213 20130207 20130412 20130715 20130808 20131204 20140210 20140324 20140627 20141127 20150312 20150623 20151118 20151214 20160511 20160902 20161108 20170228 20170922 20171122 20171208 20180212 20180523 20180903 20181114 20181221 20190717 20190924 20191028 20191219 20191231 20200527 20200626 20201027 20201223 20210527 20211229 20220329 20220701 20220830 20221028 20221223 20230215 20230321 20230524 20230821 20231218 20240626 20240920 20241223 20250523 20250623 20250819 20251030 20251210 20260325 20260424 20260527 부칙 <제2008-6호,2008. 3. 3.>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다목 일본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8-14호,2008. 5. 26.>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8-14호,2008. 5. 26.>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8-23호,2008. 11. 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1호,2009. 1. 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1호,2009. 1. 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20호,2009. 8. 24.>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7호,2009. 11. 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37호,2009. 11. 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2호,2010. 1. 26.>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7호,2010. 4. 5.>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7호,2010. 4. 5.>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2호,2010. 7. 15.>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3호,2010. 7. 27.>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2호 다목 및 3호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6호,2010. 9. 9.>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7호,2010. 11. 29.>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1-5호,2011. 3. 31.>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1-14호,2011. 7. 27.>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1-20호,2011. 10. 6.>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1-25호,2011. 12. 6.>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2호,2012. 3. 8.>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4호,2012. 4. 9.>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5호,2012. 5. 7.>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7호,2012. 6. 18.>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31호,2012. 8. 22.>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2호,2012. 9. 17.>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33호,2012. 10. 15.>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38호,2012. 12. 13.>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5호,2013. 2. 7.>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10호,2013. 4. 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17호,2013. 7. 15.>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18호,2013. 8. 8.>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27호,2013. 12. 4.>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4호,2014. 2. 10.>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9호,2014. 3. 24.>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19호,2014. 6. 27.>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30호,2014. 11. 27.>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정기 환율조정에 의거 조사료에 한해 2015년 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3호,2015. 3. 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호주특허청의 조사료에 한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9호,2015. 6. 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32호,2015. 11. 18.>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37호,2015. 12. 14.>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6-10호,2016. 5. 11.>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6년 7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6-22호,2016. 9. 2.>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6년 1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6-26호,2016. 11. 8.>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정기 환율조정에 의거 조사료 및 취급료에 한해 2017년 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7-6호,2017. 2. 28.>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7-21호,2017. 9. 22.>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7-25호,2017. 11. 22.>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7-28호,2017. 12. 8.>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8-1호,2018. 2. 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8년 4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8-8호,2018. 5. 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8-21호,2018. 9. 3.>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8-25호,2018. 11. 14.>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8-32호,2018. 12. 21.>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10호,2019. 7. 17.>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13호,2019. 9. 24.>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18호,2019. 10. 28.>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23호,2019. 12. 19.>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26호,2019. 12. 31.>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0-14호,2020. 5. 27.>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0년 7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0-19호,2020. 6. 26.>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0년 8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0-29호,2020. 10. 27.>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0-37호,2020. 12. 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1-11호, 2021. 5. 27.>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1-27호, 2021. 12. 29.>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 3. 29.>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2-10호, 2022. 7. 1.>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 조정에 의거 일본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2년 8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2-16호, 2022. 8. 30.>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2-21호, 2022. 10. 28.>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보베르데를 국제출원의 조사료감면 대상 국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2022년 12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2-25호, 2022. 12. 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3-1호, 2023. 2. 15.>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3-3호, 2023. 3. 21.>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3-6호, 2023. 5. 24.>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오스트리아특허청 및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3년 7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 8. 21.>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3-21호, 2023. 12. 18.>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4-9호, 2024. 6. 26.>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4-17호, 2024. 9. 20.>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4-26호, 2024. 12. 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5-7호, 2025. 5. 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5-9호, 2025. 6. 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5-13호, 2025. 8. 19.>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5-4호, 2025. 10. 30.>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5-6호, 2025. 12. 10.>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6-7호, 2026. 3. 25.>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4. 24.>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6-12호, 2026. 5. 27.>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2008-6 2008-14 2008-18 2008-23 2009-1 2009-13 2009-20 2009-37 2009-40 2010-2 2010-7 2010-10 2010-12 2010-13 2010-16 2010-17 2011-5 2011-14 2011-20 2011-25 2012-2 2012-4 2012-5 2012-7 2012-31 2012-32 2012-33 2012-38 2013-5 2013-10 2013-17 2013-18 2013-27 2014-4 2014-9 2014-19 2014-30 2015-3 2015-9 2015-32 2015-37 2016-10 2016-22 2016-26 2017-6 2017-21 2017-25 2017-28 2018-1 2018-8 2018-21 2018-25 2018-32 2019-10 2019-13 2019-18 2019-23 2019-26 2020-14 2020-19 2020-29 2020-37 2021-11 2021-27 2022-4 2022-10 2022-16 2022-21 2022-25 2023-1 2023-3 2023-6 2023-18 2023-21 2024-9 2024-17 2024-26 2025-7 2025-9 2025-13 2025-4 2025-6 2026-7 2026-9 2026-1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o 특허협력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PCT) 제16.1(d)조에 의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새롭게 조정한 국제조사료ㆍ취급료 반영 ◇ 주요내용 o 싱가포르 특허청의 원화 표시 국제조사료 개정 - (현행) 2,582,000원(SGD 2,350) → (개정) 2,765,000원(SGD 2,350) o 국제예비심사 취급료 개정 - (현행) 357,000원(CHF 200) → (개정) 377,000원(CHF 200)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의 소관기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Q.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